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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26. 선고 80다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1)민,139;공1980.4.15.(630),12662]
판시사항

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사례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가 분명한 경우에도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전소나 후소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같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이나 전소는 대금감액을 주장하였다가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가 배척된 것이고 후소는 감액을 주장하였던 대금을 변제공탁한 후 제기한 것이면 후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나. 매수인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법원이 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그 청구중에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므로 그 청구가 반대급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1976.11.23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전소나 본건 소는 다 1976.11.23에 이건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한 위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전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본건 매매목적물중 도시계획에 저촉된 28평을 피고가 도시계획에서 제외시키지 못한다면 매매대금 중 270만원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하였던 바, 피고가 이를 제외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잔대금 중 27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법원이 위 약정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니 잔대금 27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었으나 그 후 원고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인 1978.12.20 위 잔대금 270만원을 변제공탁한 후 다시 제기한 이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대금지급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대금지급과의 상환 급부를 명하게 되어 있는데 전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된 이상 전소판결에서 아직 남아있다고 본 잔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내세우더라도 다시 동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만을 하고 매도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피고에게 대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은 원고의 청구중에 대금지급과의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가 자기의 반대급부 의무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 이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전소에 있어서는 270만원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원고가 명백히 주장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에게 270만원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받으라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위 잔대금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하여 전소의 구두변론종결 후에 위 잔대금을 변제한 후에 제기한 이건 소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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