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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096]
판시사항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릇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원고간에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면 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잔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법히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까지는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을 제공하고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잔대금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등기청구 인용은 감수할 수 없다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고 피고에게 잔대금의 수액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에서는 피고가 계약해제의 항변을 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계약해제사실을 인정함이없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음은 매매계약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가 1962.7.10. 원고에게 본건계쟁 토지와 1필 도합 5필지 180평을 값은 평당 금 850원으로 정하여 매도(구두계약)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10,000원 중도금 59,150원을 수령한 사실과 원고가 1965.4.30.에 위 토지잔대금의 변제공탁으로 금 13,100원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토지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4호증, 동 제6호증의 각 일부기재 내용 및 제1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중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이 없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일부기재 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중, 위에 반대되는 부분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워 믿을수 없고 달리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니, 원고는 이 사건 솟장에서 원고가 1962.7.10.에 피고로부터 수원시 (주소 1 생략), 대 22평 같은동 25-5 대 54평, 같은동 25-15, 대 41평 같은동 26-1,대 17평(이상 4필은 본건 계쟁부동산임) (주소 2 생략), 대 46평 도합5필 180평을 값 157,250원에 매수하였노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주장 일시에 원고주장의 부동산에 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시인하고, 그러나, 매매대금은 원고 주장액수보다 적은 금 150,720원이였다고 주장하다가 1965.6.21.에 제1심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원, 피고간에 1962.7.19.에 원고주장의 대지 5필지외에 그 토지에 인접한 국유도로부지 19평을 합한 도합 201평을(실지계산은 199평밖에 안됨) 값은 평당 850원씩으로 정하여 매매한것이라고 답변하였을 뿐으로서, 원, 피고간에 원판시와 같이 토지 180평을 값 평당 850원씩으로 매매한 사실이 당사자간 다툼이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원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용 할 수 없노라고 배척한 이유로 내세운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보더라도 원심이 배척한 갑 제4호증의 기재나, 제1심증인 소외 2, 동 소외 1 등의 증언중, 원고가 그 주장 일자에 토지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부분의 신용도를 저울질하여 볼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으며, 매매계약마져 구두로 하였다. 이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원심도 그렇게 인정한 것)는 이 사건에서 잔대금 영수증을 발행받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을 근거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밖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로도 위 증인의 증언이나, 갑 제4호증의 기재가, 신용할수없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길이 없으니, 결국 원심으로서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없이 위 원고원용의 증거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원심판시는 필경 증거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187조 에서 요청되는 이른바,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어그러지는 것 같고,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고 원, 피고간에 원고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였다고 인정되면 설사 피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잔대금을 전부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법히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때 까지는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을 제공하고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 행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잔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하는 등기청구 인용은 감수할 수 없다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이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 할 수는 없고, 피고에게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계약해제의 항변을 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계약해제 사실을 인정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하였으니 매매계약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서 이점으로 보아도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있다고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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