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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선고 2016다226745 판결
대여금대여금손해배상손해배상
사건

2016다226745(본소) 대여금

2016다226752(병합) 대여금

2016다226769(반소) 손해배상

2016다226776(병합)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상고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H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2026090(본소), 2016나

2012067(병합), 2015나2026106(반소), 2016나201207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주권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매당사자의 일방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청구취지로서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에 위 청구취지 가운데는 소송심리결과 매매대금 중 미지급 부분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미지급 잔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반대급부를 이행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고 피고에게 미지급 잔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반대급부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8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69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풋옵션 행사로 인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그 주식매매대금 채권 등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주식매매대금 채권 등과 상계하면 위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여, 반소로 이 사건 주권 인도 등을 청구하였고, (2)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가 이유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권 인도의 무와 피고의 위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주권에 관한 풋옵션 행사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위 주식매매대금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권 인도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그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3.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가. 원고의 풋옵션 행사로 인한 이 사건 주권 인도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위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피고는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위 주식매매대금 채권이 모두 소멸함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이 사건 주권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에는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위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주권 인도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피고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동시이행관계에 따른 상환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주권 인도 청구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고, 피고가 상환으로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주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하는 등 그 청구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원고가 위 주식매매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그 특정된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주권 인도 청구를 전부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주권 인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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