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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7. 13. 선고 79나7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444]
판시사항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상환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

판결요지

원고가 원.피고간의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하고 청구취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에 위 청구취지 가운데는 소송심리결과 대금중 미지급부분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미지급 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환편결을 해야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신두종

피고, 항소인

송주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4095 판결)

주문

1. 원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1,000만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건물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등분 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중 건물명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동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건물명도부분에관한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8.7.20.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고 쓴다)을 대금 2,550만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8.16. 중도금으로 금 900만원, 같은해 9.12. 잔금으로 금 1,350만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고 또한 이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 각증(각 공탁서), 갑 제4호증(가압류결정), 갑 제8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약정된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므로 동일 이를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한 사실, 소외 김호산은 피고에게 금 1,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같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1978.9.1. 그 결정을 얻은후 그 익일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잔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약정 잔대금 1,350만원 가운데 위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청구금액인 금 1,000만원을 원고가 대위변제 하겠다는 구실로 이를 공제하고 잔액인 금 35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가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역시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원고와 소외 고기완, 전판순의 다음과 같은 기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매매를 해제 또는 취소하였다고 항변한다.

즉, 이사건 부동산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그 대지 80평 가운데 약 55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위 지상에 있는 이사건 건물은 불원 철거될 운명에 있었기 때문에 위 매매계약의 실제의 목적물은 남는 대지 약 25평과 위 도로부지로 편입될 55평 및 철거될 건물에 대하여 지급될 보상금이었는데 그 대금을 금 2,550만원으로 정하게 된 것은 대지를 평당 금 80만원으로 보아 도합 금 2,000만원 그 보상금을 550만원으로 보았기 때문인 바, 보상금을 위 액수로 보게 된 것은 실제는 위 대지는 평당 금 184,290원으로 평가되고 건물은 도합 금 1,276,000원으로 평가되고 도합 금 11,412,00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도록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 매매를 소개한 소외 고기완, 전만순등이 원고와 공모하여 대지만이 평당 금 10만원으로 평가되어 보상될 뿐이고 건물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피고에게 거짓으로 알려주었기 때문이니 위 기망을 이유로 피고는 1978.9.8. 위 매매계약을 취소 내지는 해제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통고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입을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도합 금 11,412,000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피고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정함에 있어 피고주장과 같이 대지와 보상금으로 몫을 나눈 뒤에 보상금 몫을 금 550만원으로 평가하였다거나 또는 위 소외인들이 위 보상금의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에게는 그 액수를 낮추어 거짓으로 알려주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앞에서 본 을 제1호증의 1 및 을 제1호증의 2(회답서), 을 제2호증(계산서)의 각 기재나 당심증인 이완희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심증인 고기환, 당심증인 이재권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보상금의 액수가 정하여진 것은 원.피고사이의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인 1978.8.7.이었고 그 이전에는 아무도 이를 알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대금도 그 몫을 피고주장과 같이 나누어 평가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금 2,550만원으로 결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니 원고나 위 소외인들의 기망으로 시가보다 현저한 염가로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한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피고는 다시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위 가압류집행이 있음을 이유로 아직도 위 매매대금 가운데 금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호상의 가압류집행이 있다는 사실은 그 대금지급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금지급을 아니할 정당한 이유있음에 관한 주장 입증도 없으니 원고는 위 미지급된 잔대금 금 1,000만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1,000만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매매를 이유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판결은 상환지급을 명함이 없이 무조건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를 유지할 수 없고 피고의 항소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92조 , 95조 , 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김완기 이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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