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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다226745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주권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매당사자의 일방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청구취지로서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경우에 위 청구취지 가운데는 소송심리결과 매매대금 중 미지급 부분이 판명되었을 때는 그 미지급 잔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반대급부를 이행하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매매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배척할 수는 없고 피고에게 미지급 잔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반대급부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8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694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풋옵션 행사로 인하여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그 주식매매대금 채권 등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주식매매대금 채권 등과 상계하면 위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 된다고 주장하여, 반소로 이 사건 주권 인도 등을 청구하였고, (2)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상계가 이유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권 인도의무와 피고의 위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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