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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7829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라.강간상해마.강간바.감금사.주거침입아.사체은닉자.야간건조물침입절도부착명령

(강간등살인)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영리약취·유인등)

라. 강간상해

마. 강간

바. 감금

사. 주거침입

아. 사체은닉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0전도17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1. 4.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검사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3.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출한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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