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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7.24.선고 2019도6823 판결
2019도682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2019전도62(병합)부착명령·(병합)치료명령
사건

2019도6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 강간등살인 )

2019 전도 62 ( 병합 ) 부착명령

2019치도1 ( 병합 ) 치료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치료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피치료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권남인 ( 국선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 5 . 9 . 선고 2019노8 , 2019전노1 ( 병합 ) , 2019

치노1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9 . 7 . 2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

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이 사건 각 범행의 동

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

정들을 살펴보면 ,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

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 .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치료명령 청

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1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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