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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14.선고 2019도7463 판결
2019도7463존속살해,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병합)부착명령
사건

2019도7463 존속살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2019전도66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9노203, 2019전도14 ( 병합 ) 판

판결선고

2019. 8.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위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

라고 한다 ) 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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