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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53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동 담당변호사 김태환)

피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2,588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주1) 3,695,542원 의 부과처분과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 권고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 서귀포시 (주소 생략)을 소재지로 하여 ‘○○○○박물관’이라는 상호로 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고, 2010. 11. 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 사건 박물관을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입장객들에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비를 받아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4. 12. 8.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1,572,580원, 2012년 제2기 3,695,5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2014.경 피고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에 따라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수정신고 권고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5.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6. 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행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가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법적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과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불이익 내지 불안감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이 있는지 여부도 그 당시에 있어서의 법치행정의 원리와 국민의 권리의식 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에 의하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비로소 세액이 확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권고는 비록 과세관청의 행위라 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그 내용도 상대방에게 공법상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불안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행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2) 주장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16호 는 ‘도서관, 과학관....입장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유리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게 하고 관람객들로부터 받은 체험학습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박물관에서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체험학습(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은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체험학습비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정해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박물관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정해진 박물관으로서 이 사건 용역이 위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서는 ‘박물관에의 입장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체험학습비는 관람객의 박물관 입장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체험학습비가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에 정해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교육용역을 면세용역으로 한다면 면세대상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되거나 면세대상이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용은 제한적·한정적이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직업훈련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고 한다)’과 같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박물관에 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인 교육청 등에 허가 또는 인가받으려고 신청하였으나, 관계법령이 없음을 이유로 거부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와 같은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이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지언정,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행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변민선(재판장) 장수진 김기춘

주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장에 기재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72,580원과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95,540원은 1,572,588원과 3,695,542원의 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주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으로 현행 법률인 부가가치세법을 들고 있으나,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에 성립하는데(대법원 2003두1308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7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과세기간인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당시에 유효한 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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