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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09.06 2017누14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2015. 7. 14.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6. 4. 20. 이 사건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환송 전 당심 법원은 2016. 10.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4. 1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이 사건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신고 권고의 취소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환송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환송 판결 선고 이후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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