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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구합53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 서귀포시 B을 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고, 2010. 11. 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 사건 박물관을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입장객들에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비를 받아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4. 12. 8.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1,572,580원, 2012년 제2기 3,695,5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2014.경 피고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에 따라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수정신고 권고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5.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6. 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행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가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권고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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