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법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일 것
2. 무형적 증거물의 경우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4. 5. 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법 제3조의 구분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수를 포함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인력, 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8. 1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14., 2014. 8. 1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1.>
③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공통과목 중 외국어 과목 시험은 별표 1의2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 5. 1., 2022. 3. 15.>
④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 2016. 11. 29., 2022. 3. 15.>
1. 공통과목: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ㆍ불어ㆍ독어ㆍ일어ㆍ중국어ㆍ한문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2. 선택과목:고고학ㆍ미술사학ㆍ예술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한국사ㆍ인류학ㆍ자연사ㆍ과학사ㆍ문화사ㆍ보존과학ㆍ전시기획론 및 문학사 중 2과목 선택
⑤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외국어 과목은 제외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 5. 1., 2016. 11. 29., 2022. 3. 15.>
⑥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5.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ㆍ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박물관ㆍ미술관의 장은 해당 박물관ㆍ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④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ㆍ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ㆍ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2천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유형별 관람객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2. 재난 유형별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손상ㆍ멸실 예방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사항
3.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우선적 보호ㆍ구조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이를 보급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8.>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②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ㆍ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6. 4., 2016. 11. 29., 2020. 9. 8., 2021. 12. 16.>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6. 11. 29., 2020. 9. 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4., 2016. 11. 29., 2020. 9. 8.>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 11. 29.>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2. 종류
3. 소재지
4. 삭제 <2022. 3. 15.>
5. 시설명세서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7. 학예사 명단
8.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등록증(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한정한다)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 표시를 할 때에는 설립주체, 등록연도 및 등록번호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9. 8.>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3. 건물의 조서(위치ㆍ대지지번ㆍ건물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4. 위치도
5. 개략설계도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2. 29., 2020. 9. 8.>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승인된 해당 설립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ㆍ유형
2.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3. 전시실ㆍ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收藏庫) 시설의 위치 및 면적
4. 전시실ㆍ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업시행기간(해당 사업시행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①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②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ㆍ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9. 6. 4., 2018. 5. 28., 2020. 9. 8.>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도
2. 조직ㆍ인력ㆍ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 3. 15.>
⑥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실시 및 평가인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려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6. 4., 2016. 11. 29., 2020. 9. 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관(停館)을 명하려면 그 사유와 정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6. 4., 2016. 11. 29., 2020. 9. 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 6. 4., 2016. 11. 29., 2020. 9. 8.>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의 취소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11. 29.>
②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개정 2020. 9. 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11. 2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2.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설립계획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4조제1항 후단,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을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⑲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인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⑱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 성적이 확인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로 한다.
⑯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