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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직업훈련기본법

[시행 1999.01.01.] [법률 제5474호 1997.12.24. 타법폐지]
노동부(법무담당관실), 02-2110-7045
직업훈련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474호, 1997. 12.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직업훈련기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직업훈련시설 및 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승인·인가 또는 협의를 받아 설립된 직업훈련시설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직업훈련교사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직업훈련의무사업주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그가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고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감액받게 되는 경우 그 감액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를 감액한다.

제5조 생략

제6조 (수료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교부한 수료증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다.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