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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7상,1027]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의 의미

[2]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사립박물관에서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학습 신청자들로부터 체험학습비를 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며, 위 시행령 제30조 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 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2]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가)목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다)목 ]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므로,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단체 등과 차이가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

[3]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법률 제1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박물관미술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사립박물관에서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학습 신청자들로부터 체험학습비를 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구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박물관자료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한 사립박물관인 위 박물관은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박물관자료에 관하여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다)목 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며,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위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 내지 시민참여교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주무관청이 해당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것이며, 위 시행령 제30조 가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와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30조 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이하 ‘교육시설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가)목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다)목 ]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므로, 교육시설관련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그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기관인 단체 등과 차이가 없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8. 3. 1.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사립박물관인 ‘○○○○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0. 11. 2.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법률 제1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박물관미술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2) 이 사건 박물관에서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학습 신청자들로부터 체험학습비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2. 8. 원고에게 2012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구 박물관미술관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며, 구 박물관미술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는 박물관의 사업으로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박물관자료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한 사립박물관인 이 사건 박물관은 그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박물관자료에 관하여 실시하는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다)목 에서 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박물관은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 박물관미술관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 박물관미술관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구 박물관미술관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시정을 요구받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 의한 지도·감독을 받는다.

라. 이 사건 박물관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과 관련 법률 규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며,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이 사건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문화예술교육 내지 시민참여교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박물관에서 제공한 체험학습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및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 권고행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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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6.10.19.선고 2016누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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