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자소득의 차명계좌 수취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적용기간
요지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타인계좌로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구합819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9. 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84,94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1,466,480원(가산세포함),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789,31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19,461,13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937,940원(가산세 포함)[합계 551,654,8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OOO구에서 '******'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CCC에게 82회에 걸쳐 18,84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부터 2015. 7. 16.까지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로 합계 1,052,520,000원(2006년 116,475,000원, 2007년 220,315,000원, 2008년 341,500,000원, 2009년 188,890,000원, 2010년 11,400,000원, 2011년 26,600,000원, 2012년 147,340,000원)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나항의 이자금액을 각 수취연도별로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수입에 가산하여 2015. 8. 2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636,609,4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81,466,480원, 2007년 귀속 142,789,310원, 2008년 귀속 219,461,130원, 2009년 귀속 107,937,940원, 2010년 귀속 5,038,060원, 2011년 귀속 11,280,600원, 2012년 귀속 68,635,8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4.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13.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7. 2. 원고가 2009년에 수취한 것으로 본 이자 188,890,000원 가운데 40,800,000원(2009. 6. 8. 15,000,000원, 2009. 6. 12. 10,300,000원, 2009. 7. 13. 15,500,000원)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40,800,000원에 관하여 부과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84,939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가 2015. 8. 21.에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운데 2006년 귀속 81,466,480원, 2007년 귀속 142,789,310원, 2008년 귀속 219,461,130원, 2009년 귀속 80,253,001원(당초 107,937,940원에서 27,684,939원이 감액경정 된 후 남은 금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2015. 8. 21.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937,940원의 부과처분 가운데 27,684,939원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차명계좌로 이자를 수령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원금대여와 회수 시에는 실명계좌를 이용하였고, 다만 CCC이 일방적으로 차명계좌를 요구하며 사례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따라 DDD, EEE, FFF 명의의 차명계좌를 순차로 사용하여 위 대여금에 관한 사례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위 사례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도 몰랐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위 사례금을 의도적으로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하거나 다른 차명계좌로 반복입금하는 등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차명계좌로 받은 사례금의 대부분을 곧바로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을 보고 자금의 대여와 상환, 이자의 입금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5년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1992년경부터 CCC과 가깝게 지냈다. 원고는, CCC이 OO에서 대부업을 시작한 199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가 CCC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형태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18,847,000,000원을 CCC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대여금에 대하여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CCC으로부터 이자 혹은 사례금 명목으로 아
래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고 한다)을 DDD, EEE, FFF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였다. DDD은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O의 직원, EEE는 원고의 딸, FFF은 CCC의 처이다.
3) 원고는 당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은행거래도 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DDD, EEE, FFF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이자를 원고의 계좌로 옮길 때에는 위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바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은행에 가서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전표를 이용하여 해당 금원을 다시 원고 명의의 계좌에 대체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위 방식에 의하면, 차명계좌에 원고의 계좌가 남지 않게 되고, 원고 계좌에도 입금의 종류가 '대체'로 표시될 뿐 연결계좌나 입금자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입금된 금원의 출처가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4) 이 사건 이자에 관하여 실제 귀속자인 원고와 차명계좌의 명의자인 DDD, EEE, FFF 모두 이자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중 가장 높은 35% 세율의 적용대상자였다.
5) 원고는 위 1)항과 같이 CCC에게 대여한 금원 중 8억 7,000만 원을 변제받지못하자 CCC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OOOO지방법원 2014가합OOOO)를 제기하는 한편, OOOO지방검찰청에 CC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9호증,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대법원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여러 해에 걸쳐 순차로 DDD, EEE, FF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이자를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원고의 계좌로 대체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출처를 은닉하고 이 사건 이자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CC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탈루는 CCC보다는 원고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것이고, 원고는 1985년경부터 부동산 임대업 등의 각종사업을 하여 온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적용대상자로서, 그러한 원고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자로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이용할 동기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원고가 CCC에 대한 대여금 원금의 대여 및 반환은 원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하면서도, 그에 관한 이자만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행위는 이자소득의 은닉 목적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특히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령한 이 사건 이자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과 같은 간편한 방식이 존재하였고, 원고 역시 다른 금원의 입출금에는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이자를 차명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는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이나 수표로 출금한 다음 이를 다시 원고 명의의 계좌에 대체입금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의 연결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은닉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취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생략]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피고가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937,940원의 부과처분 중 27,684,93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위 각하 부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