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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22. 선고 2013구합26828 판결
지인들을 통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심2013년 제149호 (2013.10.24)

제목

지인들을 통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요지

원고는 장기간 여러곳의 차명계좌에 예금을 분산하여 수입을 은닉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누진세율적용을 회피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2013구합268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액을 4,000만 원으로 유지함으로써 2002년 및 2003년 김a,

2006년 김a 등 9명을 제외하고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하였고, 그 납부세액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vvv원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5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하였고, 매년 여러 개의 새로운 차명계좌를 신설・관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별지 '차명계좌 개설・이용 실태'

기재와 같이 순차 다른 계좌에의 입금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명계좌의 명의인은 직계가족, 조카사위, 처조카, 회사의 직원, 거래처, 기타 지인 등으로 다양하므로,과세당국은 이를 모두 찾아내 과세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소득합산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였다. 또 차명계좌 개설은 금융실명제 하에서 위법한 행위이고, 금융기관의

권유에 의한 행위라 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을 부인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차명계좌의 이용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원고, 상고인

김 xx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3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5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6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1. 1.부터 2006. 12. 31.까지 지인, 친척 및 거래처 사장 등 aa명의

"명의를 빌려 zzz 등 dd개 금융기관에 개설한 xxx개의 차명계좌(이하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정기예금 등을 관리하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소득 합계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3. 1. 10. 원고에게 2002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3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5년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06년 종합소득세○○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4. 11.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3. 10. 24. 감사원

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거래만으로는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 '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각 해당연도에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고, 계좌 명의인별로 이자소득액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납부된 점, 원고는 금융기관의 권유에 따라 차명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단순 무신고에 해당하고, 수차례명의인을 변경하는 등 소득을 은닉하려는 추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도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cc개 금융기관(지점)에 ss명의 명

의로 차명계좌 aaa개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다.

한편 금융기관은 원고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해주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원고와

관련된 것임을 표시하거나 원고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기재해두었다.

원고는 별지 차명계좌 (2) ' 개설・이용 실태' 기재와 같이 박aa 명의로 2002년에 7

개 계좌를, 2003년에 기존계좌 5개와 신설계좌 5개를, 2004년에 기존계좌 4개와 신설

계좌 2개를, 2005년에 기존계좌 2개와 신설계좌 1개를, 2006년에 신설계좌 7개를 각

개설・이용하였다.

(3) 2002. 1. 1.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ddd원이고,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자소득세 vvv원이 원천징수되었다.

(4)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연간 4,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

득세를 신고한 차명인은 아래와 같이 2002년 및 2003년에 김a, 2006년에는 김a 등

9명이고, 김a 등 9명이 추가로 납부하게 된 종합소득세액은 vvv원이다. 그런데

김a 등 9명의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원고의 2006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

면 세무대리인이 모두 채aa으로 되어 있다.

(5) 원고가 당초 신고(원고 명의 계좌)한 이자소득 및 신고누락(차명계좌)한 이자소

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 내지 30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제 26조의 제 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

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

943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장기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예금을 분산하여 수입을 은닉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x개 금융기관에서aa명의 타인명의로 aaa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

였고, 차명계좌를 통해 vvv원의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

② 이 사건 차명계좌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의 세무신고는 모두 동일한 세무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소득은폐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금액에 과세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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