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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3.14.선고 2018다24966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49667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부종식, 장민아, 동효진, 이재헌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현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0317 판결

판결선고

2019. 3. 14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 2014. 12. 중동호흡기증후군 ( MERS ) 관리 지침 」 이' 밀접접촉자 ' 범위를 '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 ' 로 정한 것이나 2015. 5. 28. 경 국민들에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역학조사 등을 부실하게 한 과실이나 2015. 5. 28. 경 의료기관에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망 D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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