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6나55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건원대로 44, 6, 7층 소재 의료법인 기상의료재단 카이저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병원에 2015. 6. 19.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C 확진환자(이하 ‘C 환자’라고 한다)가 입원하였는데, 2015. 6. 20. 06:30경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해열제를 복용하고, 같은 날 11:00경 인근의 D병원로 이원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6. 20.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같은 날 11:12경 초진을 받고 입원하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내이자 보호자로서 동행하였다. 라.

그런데 C 환자가 2015. 6. 21. 08:30경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같은 날 11:00경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즉각대응팀(이하 ‘즉각대응팀’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병원을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하고,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역학조사 결과, 즉각대응팀은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폐쇄를 권고하였다.

바. 피고는 위 권고를 수용하여 2015. 6. 21. 이 사건 병원을 폐쇄하였고, 이어서 원고들을 2015. 6.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간은 이 사건 병원에, 2015. 6. 24.부터 2015. 7. 8.까지 15일간은 포천의료원에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5. 7. 5. 집중관리병원 해제 결정을 받고, 같은 달

7. 이 사건 병원의 진료를 재개하였으며, 원고들은 같은 달

9.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이송되어 같은 달 12.까지 입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C 환자가 발열 증상을 보일 당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