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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5구합6965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변종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으로 인한 중증급성호흡기질환(이하 '메르스‘라 한다)은 2012년경부터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났고, 2015년까지 1,000명 이상의 감염자와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2015. 5. 20.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이후 2015. 6. 7.까지 총 환자 64명, 사망자 5명, 격리자 2,361명이 확인되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2015. 6. 6.까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과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다가 2015. 6. 7.에 이르러서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하였던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헌법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5호,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메르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메르스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6. 6.까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다가 총 환자 64명, 사망자 5명, 격리자 2,361명이 발생한 시점인 2015. 6. 7.에 이르러서야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함으로써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원고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으므로, 피고가 2015. 6. 6.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반하여 위법하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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