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6.선고 2015구합696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15구합6965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문○○

서울 강남구 선릉로90길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수행자 이승준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5. 11. 6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피고가 2015. 6. 6. 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

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 MERS - CoV ) 감염으로 인한 중증급성호흡기질환 ( 이하 ' 메르스 ' 라 한다 ) 은 2012년경부터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났고, 2015년까지 1, 000명 이상의 감염자와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나. 대한민국에서는 2015. 5. 20. 최초의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이후 2015. 6. 7. 까지 총 환자 64명, 사망자 5명, 격리자 2, 361명이 확인되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2015. 6. 6 .

까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과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다가 2015. 6. 7. 에 이르러서야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하였던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헌법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감염병예방법 ' 이라 한다 ) 제4조 제2항 제5호,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메르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메르스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6. 6. 까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다가 총 환자 64명, 사망자 5명, 격리자 2, 361명이 발생한 시점인 2015. 6. 7. 에 이르러서야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함으로써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원고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으므로, 피고가 2015. 6. 6. 까지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반하여 위법하다 .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위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정입법부작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반하여 위법하다 .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메르스 환자 관련 의료기관 공개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원고가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이라야 하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및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메르스 환자 관련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아니한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메르스 환자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청을 특정하지 아니하여 공개청구 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특정할 수 없었고, 감염병예방법에 정보공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정보가 의료기관의 장, 관할 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되도록 하고 있고 ( 감염병예방법 제11, 12, 13조 ), 정보공개 절차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13조 제1항 ),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염병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보공개 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피고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

나. 행정입법부작위 위법확인청구 부분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참조 ) .

원고는, 피고가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이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행정입법부작위 위법확인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

판사하정훈

판사황지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