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3.14 2018다24966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2014. 12.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리 지침이 ‘밀접접촉자’ 범위를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2m 이내의 공간에 1시간 이상 함께 머문 자’로 정한 것이나 2015. 5. 28.경 국민들에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역학조사 등을 부실하게 한 과실이나 2015. 5. 28.경 의료기관에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망 D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 및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