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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15648 (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1) 원고는 2015. 6. 10.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CoV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라 한다

) 확진 판정을 받은 113번 환자 메르스 확진 순서에 따라 ‘ 번 환자’라 명명한다. 이다. 2)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1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과 역학조사 과정 1)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인 1번 환자는 2015. 4. 18.(이하 혼동의 우려가 없는 한 2015년에 있었던 일은 연도 기재를 생략한다

부터

5. 3.까지 중동지역 국가인 바레인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다가,

5. 4.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번 환자는

5. 11.부터 몸살, 근육통 및 발열 증상이 있어

5. 12.부터

5. 15.까지 D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5. 15.부터

5. 17. 10:00경까지 E병원 F호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E병원에서 퇴원한

5. 17. G의원 및 피고 병원 응급실에 순차 내원하였다가 귀가하였다.

2 1번 환자가 발병 전 14일 이내에 바레인을 다녀온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5. 18. 10:00경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5. 19. 19:00경 피고 병원에서 1번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였고,

5. 20. 06:00경 1번 환자의 메르스 감염이 확진되었다.

이에 따라 1번 환자는 같은 날 13:26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원되었다.

3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확진된

5. 20.부터

5. 21.까지 1번 환자가 거쳐 간 D의원, E병원, G의원, C병원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접촉자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처음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하여만 추적조사 후 검사, 격리 등의 조치를 하였다.

그러던 중

5. 28. 05: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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