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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599 판결
[손해배상][공1976.3.1.(531),8950]
판시사항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그 노무제공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범법행위 내지 부정행위로 인한 수익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기공사를 수급하거나 공사 관리책임 있는 전기공사업법 22조 26조 소정의 기술자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그의 노무제공으로 인하여 얻는 수익을 범법행위 내지 부정행위로 인한 수익이라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박석기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미봉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이장근, 정차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민간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68.10.22. 선고 68다1442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처럼 군부대의 전기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전공으로 인솔군인의 승낙아래 군차량에 탑승한 것인 때에는(증인 임춘흥의 증언 기록 84면 167면 참조) 탑승자체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니 같은 견해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2.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범법행위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불법행위에 인한 재산상 손해로 인정할 수 없음은( 대법원 1972.2.29. 선고 72다46 판결 1966.10.18. 선고 66다1635,1636 판결 각 참조) 소론과 같으며 한편 전기공사업법 제22조 제26조 의 규정한 바에 따르면 전기공사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상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전기공사 관리에 종사할 수 없겠끔 규제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박원철은 서울전업사의 단순한 고용원이라 하며(기록 158면) 동인은 면허소지자 아닌 소위 전공임이 뚜렷하므로(증인 임춘흥의 증언 168면) 원판시의 전기기술자라는 용어는 전기공사를 수급하거나 공사 관리책임있는 위법상의 기술자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취지로 이해못할 바 아니며 이와 같은 노무제공을 금하는 규정이 없고 또 금할 이유도 없으니 그로 인하여 얻는 수익을 범법행위 내지 부정행위로 인한 수익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수익상실을 일실 손해로 단정한 원판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 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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