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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563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전기공사업체 대표인 자로서,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4. 30.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입찰 공용부 LED등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에 낙찰되어 같은 해

6. 23.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총 공사금액 74,25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찰정보 출력자료, 계약서 등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는 경미한 전기공사로써 등록한 공사업자가 아니라도 시공할 수 있고,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기공사는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미르전기가 시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전기공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ED등 교체공사 사업자로 선정된 후 위 공사를 주식회사 미르전기에 도급을 주어 시행하게 한 이상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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