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건설물가" 상 내선전공의 의미
판결요지
'건설물가' 상의 내선전공은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1급, 전기공사기사 2급)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인재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진섭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본건 전기신규설치공사의 도급을 받은 피고 2가 이를 제1심 공동피고이었던 소외 1에게 하도급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제1종 면허업자로서 본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2는 그 자신이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공하는 양 소외 2를 재해방지책임자(현장 대리인)로 선정하였다는 보고를 하고서 본건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자격도 없는 제2종 면허업자인 소외 1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원심은 본건 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서 본건 공사가 하도급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이 하도급이 도급인인 피고 회사의 승낙을 받는 등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논지는 원심의 사실인정의 취지를 오해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공사감독원 소외 3이 본건 공사의 하수급인 소외 1로부터 잠바선 연결작업을 하겠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활선작업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 회사의 활선작업조를 배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현장에 입회하여 감독조차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외 1의 피용자인 원고 1이 전주에 올라가 22,900볼트 활선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부상한 본건 사고가 소외 3의 이러한 공사감독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시인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피고 2의 과실에 관한 원심의 판시는 피고 2가 본건 공사의 시공자격이 없는 소외 1에게 하도급을 주고 현장대리인 조차 입회 감독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 2가 도급받은 공사 가운데 활선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이 활선작업까지도 이를 하도급 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므로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사고의 발생에는 원고 1이 제2종 면허업자인 소외 1의 피용자로서 제2종면허업자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 잠바선 연결공사 등이 포함된 외선작업에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활선작업조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활선작업으로 잠바선을 연결하려 한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인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면 그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간과하였거나 이를 과소하게 참작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미성년자인 원고 1이 본건 사고 당시에는 경미한 외선공사와 내선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기공사업체인 소외 1 경영의 백광사에서 전공으로 종사하여 월 금 18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으나 군복무를 마친 후 24세부터 55세까지는 하루에 적어도 갑 제10호증의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에 적혀 있는 내선전공의 전국 평균일당인 8,260원 상당의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기간의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갑 제10호증의1, 2에서 말하는 내선전공은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전기기술사, 전기공사기사 1급, 전기공사기사 2급)가 아니라 단순히 전기공사에 관련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못할 바 아니고 , 또 원고 1이 성년이 되면 적어도 17세 7월 남짓하였던 본건 사고 당시보다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출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