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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0. 22. 선고 68다1442 판결
[손해배상][집16(3)민,107]
판시사항

가. 귀대중인 군용차의 운전병이 민간인을 승차시키고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변경하여 유흥의 목적으로 운행을 하다가 일으킨 사고라면 공무수행에 관련된 사고라고 인정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실례

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운전병이 귀대도중에 민간인을 편승시켜 운행하다가 동 민간인의 승낙 없이 운전병 자신이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변경하여 유흥의 목적으로 “워커힐”방면으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하여도 위 사고는 공무수행에 관련된 사고라 할 것이다.

나. 민간인이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민간인의 과실도 참조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원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수도경비사령부 제5헌병대대본부중대수송부 소속 운전병인 소외 1 병장은 1966.3.15 오후 5시 10분경 소속대장병들의 퇴근지원차 소속대 제 73호 3/4톤차량을 운전하고 성동구 천호동까지 갔다가 서울역전에 있는 소속부대로 귀대하던 중 같은 날 오후 6시10분경 성동구 광장동 518번지소재 대동고무공업사 앞 노상에서 그때 마침 퇴근하던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공인 원고들 외2명이 서울 역전까지 편승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를 승락하여 편승케 한후 계속 운행하던중 운전병인 소외 1은 자기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워커힐” 방면으로 바꾸어 운행하다가 같은 날 오후 6시30분경 성동구 광장동 26번지 앞 노상에서 원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3주일 또는 5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의 운전병 소외 1의 귀대 행위가 공무수행임은 명백한 즉, 군용차에 민간인은 승차할 수 없다하여도 위와 같은 귀대중의 군용차에 민간인인 원고들이 편승을 하였다하여 곧 그 공무수행의 성질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귀대도중의 지점까지만 편승하게 되었던 원고들의 승락없이 운전병자신이 마음대로 그 운행방향을 변경하여 유흥의 목적으로 “워커힐” 방면으로 운행을 하다가 본건과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하여도 (상고논지는 위와 같은 “워커힐” 방면으로의 운행에 원고들도 동조하였다 운운하나 기록상 그와 같은 점은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본건의 사고를 공무수행에 관련된 사고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민간인인 원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용차량에 편승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군용차량에 편승하였다가 본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원고들의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원고들의 과실도 참작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하였음은 과살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은 즉,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부당하다하여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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