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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6. 선고 2016노26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6노2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보경(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G.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4. 15. 선고 2015고단1738 판결

판결선고

2016. 10. 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9, 20 기재 각 동영상은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이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6, 17 기재 각 동영상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전신 등을 촬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위 각 동영상의 신체 부위는 촬영대상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을 한 점,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야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9, 20 기재 각 동영상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들의 다리 뿐만 아니라 허벅지 부위까지 근접하여 촬영한 것이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6, 17 기재 각 동영상은 카메라의 초점을 위 아래로 조정하거나 여성들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 전신이 촬영되기도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지하철역 계단이나 학원, 엘리베이터 등지에서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각 촬영 부위와 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촬영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11, 16, 17, 19, 20 기재 각 동영상의 신체 부위는 모두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 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등지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21회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재훈

판사윤이나

판사이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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