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도172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6도17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노2601 판결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