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30 2015노1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해당되는 사진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8번, 범죄일람표(2)의 연번 24번의 각 촬영 사진들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리에 밀착된 바지를 입고 있기는 하나, 위 사진들에는 사람의 전신이 촬영되었을 뿐 신체의 특정 부위가 부각됨으로써 성적 욕망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