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9, 20 기재 각 동영상은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이고, 위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6, 17 기재 각 동영상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전신 등을 촬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위 각 동영상의 신체 부위는 촬영대상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을 한 점,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야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