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고(법리오해),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분 길을 걸어 다니거나 버스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들의 뒷모습이나 옆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여성들의 전체 모습뿐만 아니라 하체 부분을 특정하여 촬영하였고, 특히 허벅다리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은 여성들을 촬영한 것이 다수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