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1.12 2016도14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 촬영 각도와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사진들과 같이 버스나 길거리 등에서 여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진들에는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부위와 버스 승객인 여성의 가슴 부위가 부각되어 있다.

당시 피고인은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이른바 ‘ 무음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 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뒤 나 옆에서 근접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이유에 대하여 ‘ 여자들의 몸매가 좋아서 호기심으로 촬영했다’ 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