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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8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1 내지 143번의 각 촬영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각 사진의 경우 피해여성들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있기는 하나, 위 사진들에는 사람의 전신이 촬영되었을 뿐 허벅지나 엉덩이 등의 특정 부위를 특별한 각도나 기법에 의하여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촬영 영상에 드러난 피해여성들의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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