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1.4.1.(653),13698]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
서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변호사로서 1967.7.경 ○○○○계원이었던 소외 1 외 16인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이 1965.4.2.자로 ○○○○계장 소외 2에 대하여 한 원심판시의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임함에 있어, 위 소외 1 외 16인과의 사이에 위 사건이 동인들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준공인가처분의 목적이 된 공유수면 매립토지 답 621,945평중 4할에 해당하는 248,000평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농림부장관이 1965.4.2자로 한 위 준공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970.5.26 대법원에서 위 준공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자, 건설부장관은 1971.10.11. 64명의 계원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인 ○○○○계에 대하여 다시 위 매립토지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처분을 하였는데, 위 매립토지에 관하여는 무효인 1965.4.2자 위 준공인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는 위 매립토지에 관하여 1971.10.11 자로 유효하게 준공인가를 받은 ○○○○계 소유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제3자들 명의로 경료된 위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민사소송들을 제기하여 위 소송들이 아직껏 확정되지 아니한 채 소송계속중에 있으며, 원고는 위 민사소송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원고가 위 행정소송사건의 보수로 받기로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직 제3자 소유명의로 등기된 채로 있는 공유수면매립토지 248,000평중 115,230평을 1972.12.부터 1973.12. 사이에 대금 합계 금 26,98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 115,230평을 타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금 26,980,000원을 각 그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1972년도 제2기분 및 1973년도 제1,2기분의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1975.5.7. 자로 원심판시의 각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계가 1971.10.11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위 매립준공인가를 받으므로써 위 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보수소득은 적어도 그때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므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소득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정소송사건 보수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서는 그 소득이 발생한 위 건설부장관의 위 매립준공인가 당시 보수로 받게된 매립토지 248,000평을 소득 기준으로 삼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매립토지의 일부를 원고가 타에 매도하고 취득한 토지대금을 변호사 보수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 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고 함은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견해인바 ( 당원 1967.6.20. 선고 67누25 , 1977.12.27. 선고 76누25 , 1980.4.22. 선고 79누296 각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다만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 이를 이 건에 관하여 생각해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에 의할지라도, 첫째, 1971.10.11자 건설부장관의 위 준공인가처분은 64명으로 구성된 ○○○○계에 대하여 하여졌다는 것이고 원고가 위 행정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수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그 중의 17명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것이며, 둘째 위 매립토지 전체에 관하여는 무효인 농림부장관의 위 소외 2에 대한 준공인가 처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져 있는데, 위 각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한 각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민사소송사건이 아직도 소송 계속중에 있다는 것이며 셋째, 위 매립토지 621,945평 중 원고가 그 보수로 받기로 한 248,000평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 또한 없는 바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의 위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보수소득은 1971.10.11. 건설부장관의 매립준공인가시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도리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보수로서 받기로 한 위 매립토지 248,000평중 115,230평을 위 행정소송사건 위임인들과 아무런 다툼이 없이 타에 매도하였다면 그 시경에 비로소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위 매도대상인 매립토지) 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입금액은 그 당시의 위 소득토지의 싯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원고가 위 115,230평의 토지를 소득함으로써 수입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의 그 토지의 싯가로 볼 수 있는 위 매도대금 상당액이라고 함이 타당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사건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소득은 1971.10.11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는,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