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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4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1.4.1.(653),13698]

판시사항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

판결요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 용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변호사로서 1967.7.경 ○○○○계원이었던 소외 1 외 16인으로부터 농림부장관이 1965.4.2.자로 ○○○○계장 소외 2에 대하여 한 원심판시의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임함에 있어, 위 소외 1 외 16인과의 사이에 위 사건이 동인들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준공인가처분의 목적이 된 공유수면 매립토지 답 621,945평중 4할에 해당하는 248,000평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농림부장관이 1965.4.2자로 한 위 준공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1970.5.26 대법원에서 위 준공인가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자, 건설부장관은 1971.10.11. 64명의 계원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인 ○○○○계에 대하여 다시 위 매립토지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처분을 하였는데, 위 매립토지에 관하여는 무효인 1965.4.2자 위 준공인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이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원고는 위 매립토지에 관하여 1971.10.11 자로 유효하게 준공인가를 받은 ○○○○계 소유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제3자들 명의로 경료된 위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민사소송들을 제기하여 위 소송들이 아직껏 확정되지 아니한 채 소송계속중에 있으며, 원고는 위 민사소송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원고가 위 행정소송사건의 보수로 받기로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아직 제3자 소유명의로 등기된 채로 있는 공유수면매립토지 248,000평중 115,230평을 1972.12.부터 1973.12. 사이에 대금 합계 금 26,980,000원에 매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 115,230평을 타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금 26,980,000원을 각 그 대금을 받은 시기에 따라 1972년도 제2기분 및 1973년도 제1,2기분의 변호사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1975.5.7. 자로 원심판시의 각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계가 1971.10.11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위 매립준공인가를 받으므로써 위 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보수소득은 적어도 그때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므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소득이 발생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정소송사건 보수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서는 그 소득이 발생한 위 건설부장관의 위 매립준공인가 당시 보수로 받게된 매립토지 248,000평을 소득 기준으로 삼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매립토지의 일부를 원고가 타에 매도하고 취득한 토지대금을 변호사 보수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 까지는 필요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고 함은 당원이 판례로 하고 있는 견해인바 ( 당원 1967.6.20. 선고 67누25 , 1977.12.27. 선고 76누25 , 1980.4.22. 선고 79누296 각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다만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 이를 이 건에 관하여 생각해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에 의할지라도, 첫째, 1971.10.11자 건설부장관의 위 준공인가처분은 64명으로 구성된 ○○○○계에 대하여 하여졌다는 것이고 원고가 위 행정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수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그 중의 17명에 지나지 아니하다는 것이며, 둘째 위 매립토지 전체에 관하여는 무효인 농림부장관의 위 소외 2에 대한 준공인가 처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져 있는데, 위 각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한 각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민사소송사건이 아직도 소송 계속중에 있다는 것이며 셋째, 위 매립토지 621,945평 중 원고가 그 보수로 받기로 한 248,000평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 또한 없는 바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의 위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보수소득은 1971.10.11. 건설부장관의 매립준공인가시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도리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보수로서 받기로 한 위 매립토지 248,000평중 115,230평을 위 행정소송사건 위임인들과 아무런 다툼이 없이 타에 매도하였다면 그 시경에 비로소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위 매도대상인 매립토지) 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입금액은 그 당시의 위 소득토지의 싯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원고가 위 115,230평의 토지를 소득함으로써 수입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의 그 토지의 싯가로 볼 수 있는 위 매도대금 상당액이라고 함이 타당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사건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소득은 1971.10.11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는,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그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1.13.선고 76구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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