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누25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5(3)행,147;공1978.3.1.(579) 10568]
판시사항

변호사 보수약정과 소득세법상 소득의 확정시기

판결요지

구소득세법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그 수입사건이 승소로 종결 확정되었을 때에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후의 권리발생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배기욱, 박재식, 배준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먼저판단한다.

본건에서 적용될 구 소득세법 (1968.12.17 자 법률 제2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이 소득의 확정 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발생주의 (또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은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래 소득세라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입될 소득에 관하여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지 성립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아직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원 1967.6.20. 선고 67누25 판결 참조).

그런데 본건에서 갑 제7호증(각서),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2호증 및 제17호증(각 판결)의 기재 내용과 변론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학교법인 경남학원이 소외 산업은행외 15명을 상대로 하였던 소유권확인청구등 소송사건을 원고에게 위임함에 있어서의 1967.2.27자 보수금 약정내용은 그 사건에 관하여 “결심종결까지 승소시에는 사례금조로 총액의 4할을 지불하기로 약정함”이라고만 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액수와 변제시기에 관하여는 명시가 되어있지도 않고 한편 위 사건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그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외인등 550명 명의로 새로히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위 학교법인은 위 550인을 상대로 다시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원고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던중 그 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될 전망이 보이던 1971.7.경 위 법인은 원고에게 5년이 넘는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등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운영난에 빠졌다고 호소하여 승소금액의 4할을 지급하기로 했던 당초의 보수금약정을 변경하여 위 소외인 550명과의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면 그 화해금액의 2할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1972.6.경 이 사건은 위 소외인들이 학교법인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학교법인으로부터 화해금액의 2할 상당액인 금 1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한편 원고는 당초에 약정했던 4할의 보수금약정을 내세워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나머지 사례금 14,000,000원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위와같은 이유로 제1,2심에서 각각패소된 사실(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판결문사본에 의하면 위 사건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의 변호사 보수소득의 발생은 위 당초의 수임사건이 승소로 종결확정되었을 때에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것이 연장되고 또 변경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의 권리발생(또는권리확정)은 위 화해가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위 학교법인과의 당초의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하여 그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에 원고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그 이후에 있어서의 사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 대하여 1968년도 2기분 사업소득금액으로 위 화해금의 4할에 해당한 금 28,000,000원 모두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고 이 전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본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의 확정시기와 그 소득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원심은 이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6.1.8.선고 74구38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