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70]
공동상속인별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의 세액과 그 계산명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 외 4인"으로 기재하여 갑에게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과세관청인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인 갑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를 고지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갑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갑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상속세법 제25조의2 , 제18조 , 동법 시행령 제1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김형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6.5.29. 소외 오진택과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방위세 금 233,515,620원 방위세 금 46,703,120원을 산출 결정한 다음 이를 고지함에 있어 원고들이 부담할 세액과 그 계산명세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를 "오진택 외 4인"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위 오진택에게만 송달하였다면 위 납세고지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