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4.15.(990),1570]
가. 환지처분 전 체비지 지정으로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
나. 체비지 양도의 공시방법
다.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의 지위
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이다.
나. 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또는 그 이후에 체비지가 전전 양도되는 경우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법률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과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양수를 신고받아 이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실무 내지는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5조, 제7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제40조가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하며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체비지에 대한 인도 내지 점유 외에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도 그 공시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 양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 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라.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5조 , 제54조 , 제57조 제4항 , 제62조 제6항 , 제79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 제40조 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의창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의 점(피고 2가 소외 회사에 대한 금 5,300,000원의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면 그 시행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장래 환지처분시에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의 전신과 같은 것으로서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시행자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또는 그 이후에 체비지가 전전 양도되는 경우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법률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양수를 신고받아 이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무 내지는 관행으로 되어 있는 점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5조, 제7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제40조가 시행자가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및 그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시켜야 하며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체비지에 대한 인도 내지 점유 외에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도 그 공시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양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 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매수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는 이미 그 판시한 경위로 피고 2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공시방법인 체비지대장상의 양수인 명의등재까지 마쳤다면 소외 회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여전히 대물변제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이를 대위행사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당원 1988.2.9. 선고 87다카1149 판결은 체비지양도시의 공시방법의 하나로 점유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이 사안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 회사와 피고 2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률에 의하여 위 피고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목적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