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지처분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지정을 하여 매도한 토지의 전전매수인의 당해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제57조 제4항 , 제62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양도된 경우 전전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상고인
울산시 방어진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시 별지목록 제1 내지 제4항 기재의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시행자가 되어 시행한 울산시 방어진 제1지구 제1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피고에 의하여 체비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다가, 피고로부터 위 토지구획정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소외 1과의 그 도급계약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해서 피고에 의하여 환지확정공고 이전인 1977.7.24부터 1979.3.9 사이에 수차에 걸쳐 다른 여러 필지의 체비지와 함께 그 처분권한이 양도된 사실, 1979.8.8 위 공구내의 구획정리사업의 대부분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로 각 환지확정이 되고 1980.6.2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각 경료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소외 1은 환지처분 이전인 1979.5.4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체비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같은 해 6.25 소외 3에게 같은 제2항 기재 토지(체비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1978.4.18 소외 4에게 같은 제3항 기재 토지(체비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같은 해 5.31. 소외 5에게 같은 제4항 기재 토지(체비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각 매도하였는데,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마치 피고가 직접 위 소외 2 등에게 위 각 체비지를 매도한 양 관계대장에 등재하였다가 그대로 환지확정이 됨으로써,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은 환지확정공고 익일에 매수인들인 위 소외인들이 각 원시취득하였으니 위 소외 1로서는 원고가 대위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미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위 소외 1이 위 토지들을 위 소외인들에게 다시 처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6의 일부증언은 을 제11호증의1 내지 4, 을 제12호증의1,2, 을 제17호증의1,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1이 위 토지들을 위 소외 2 등에게 처분하였다고 가정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매수한 위 소외인들은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1 내지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1 내지 4,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작성 비치한 체비지 매매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9.5.4. 소외 2를(기록 제354정), 같은 제3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8.4.18. 소외 4를(기록 제381정, 다만 위 체비지매매대장이나 체비지매도 증서상에는 동 소외인이 매수한 체비지의 면적이 148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환지처분 과정에서 2.1평방미터가 감보됨으로서 145.9평방미터로 확정되었음. 기록 611정 참조), 같은 제4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8.5.31 소외 5를(기록 제393정), 같은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1979.6.25. 소외 3을(기록 제404정) 각 매수인으로 한 기재가 되어 있고, 같은 소외인들이 위 체비지매수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등을 수년간에 걸쳐, 납부하여 온 사실 및 위 매수인들이 위 체비지를 각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면서 그 중 일부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 반면에, 기록상 당초 위 체비지를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소외 1이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한편 을 제11호증의1 내지 4(각 매도증서, 기록 321-324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체비지를 피고가 직접 위 소외인들에게 매도한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의 증인 소외 6은, 공사대금지급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체비지를 양도받은 소외 1은 그 양도에 따른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소외 2 등에게 이를 매도하고 인도하여 줌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직접 각 매수인 명의로 체비지매도증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옴으로써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체비지를 소외 2 등에게 매각한 것처럼 각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주고, 체비지매매대장에 매수인들 명의를 등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기록 제492정 이하) 위에 나온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공고 전에 소외 1에 의하여 위 소외 2 등에게 각 양도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제57조 제4항 , 제62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지정을 하여 이를 매도하고 그것이 전전 양도된 경우 전전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위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 따라서 소외인들이 양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소외 1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인즉 위 소외 1에게 피고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과연 피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상의 권리의 양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좀더 심리한 연후에 소외인들이 체비지를 양수함에 따른 그 소유권취득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결국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체비지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