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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4002 | 상증 | 2018-12-06

[청구번호]

조심 2017광4002 (2018.12.06)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이 ooo원으로 쟁점거래가액의 약 o배에 이르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이 19xx년 이후 친족 사이에만 거래되다가 상속재산 평가기간 종료 4일을 앞둔 20xx.x.x. 친족이 아닌 제3자와 xxx주가 거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관련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부채에 가산할 퇴직급여추계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중1493 / 조심2012서4727 / OOOOOOOOOO / 조심2017광368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15. 청구인에게 한 2013.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이 얼마인지를 위 회사의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대표상속인이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청구인의 형제인 상속인 OOO은 쟁점법인의 주주였던 피상속인이 2013.10.6. 사망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 12,540주의 3분의 1인 4,180주씩 각 상속받았다.

나. 청구인의 매형인 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은 2014.4.30. 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도(계약일 2014.4.1.)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배우자 상속공제액 및 일괄공제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기한(2014.4.6.)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6.12.6.~2017.1.14. 기간 동안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증법 제60조 제3항,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7.5.15.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13.10.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거래가액이므로 이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제6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에 해당한다면, 쟁점거래가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매수한 OOO이 2014.4.22.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가 해지하면서 돌려받은 OOO원으로 그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2014.4.22.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듯하나, 실제 2014.4.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대금 지급기한을 유예함에 따라 나중에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매매계약일을 소급하여 앞선 일자로 조작한 것은 아니다.

쟁점주식의 거래 경위를 살펴보면, 양도인 OOO은 1990년경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6,840주(지분율 12%)를 갖고 있었음에도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이익배당도 받지 못하던 중 2012년 쟁점법인의 수익률이 급감하였고, 2013년에도 순이익이 거의 없었으며, 자녀의 혼사를 준비할 목적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려는 마음을 먹고 지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1주당 약 OOO원(2014년경에는 OOO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다른 주주들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14년 2월경 OOO(OOO이 과거 취미생활을 함께 하던 중 알게 된 자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다)이 OOO의 제안에 관심을 갖고 검토한 끝에 2014년 3월경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OOO은 OOO이 제시한 매매가액(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수하고자 OOO과 교섭하였고, OOO이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4.4.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OOO은 당장 매매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므로, OOO과 1개월 정도 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하여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2014.4.30.으로 정하였다.

OOO은 2014.4.30.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OOO원을 그 전에 갖고 있던 예금,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변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므로, 2014.4.22. 정기예금으로 현금 OOO원을 예치하였는데 채권 등을 변제받기로 한 돈이 들어오지 않자 주식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예치한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2017.4.30. 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송금함으로써, 쟁점거래의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OOO이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유예함에 따라 나중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지, 매매계약일을 소급하여 앞선 일자로 조작한 것은 아니다.

(다) 쟁점거래가액은 정당하게 결정되었다(“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고 그 중 하나의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바, 상증법상 평가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언제나 부당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OOO원으로 약 85% 이상 감소하였고, 2013년에도 OOO원으로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향후 쟁점회사의 경영상태 및 그 발행주식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만한 특별한 요인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 2013년 쟁점법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표준재무제표 �를 보면 쟁점법인의 순자산 총계는 OOO원이고, 이를 발행주식 총 57,000주로 나누어 보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이다.

언뜻 보아 쟁점법인의 주식을 거래한다면 1주당 OOO원(상증법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거래가액 등과 유사함)으로 하지 아니하면 공정하지 아니한 거래라고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계산방법으로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가 명확한 상장주식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은 경제적 부가가치 모형, 주당순이익 평가모형, 배당이익할인모형 등 다양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기업의 각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가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하는 거래였다면 기업의 순자산가치(청산가치) 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합리적인 매매가액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쟁점거래는 보유주식의 전량을 매각하는 거래도 아닐뿐더러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도 아니었다(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 취지와 같은 뜻임).

이에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들은 합리적인 거래가액 산정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쟁점법인의 업종과 관련「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한「전기공사업 기업진단지침」으로 계산된 가액을 순자산기준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 양수도거래의 매수인과 매도인은 2013년 재무상태가 기재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여「전기공사업 기업진단지침」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된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정하여 정상거래가 이루어진 점, 처분청은 매도인 OOO이 쟁점주식을 객관적인 교환가치 보다 저가에 양도하여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 관계인 점(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도 쟁점법인의 2014년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경영상태가 별로 호전되지 않았고, 2015년에 이르러서야 당기순이익이 OOO원이 되어 경영상태가 2011년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쟁점거래가액이 정상거래가액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쟁점거래가액이 적절하므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상증법상 평가기준 종료일이 4일 남은 상황에서 단 한차례의 거래가 성사된 것이므로 이는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판례 등(대법원 2011.3.14. 선고 2011두600 판결, 조심 2016중1493, 2016.6.8., 같은 뜻임)을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살펴 본 해당 판례 등은 양도자와 양수자들 간 모두의 특수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의 주식매매거래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일 경우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임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역(易)으로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의 시가부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거래당사자인 납세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여 시가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임을 처분청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 처분청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이 계약금이 없고, 쟁점법인의 직원이 작성해 온 계약서에 계약일을 제외한 기재사항이 모두 프린터로 출력되어 있으므로 거래당사자들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려는 의사결정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당사자가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계약이란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써 부동산을 포함하여(어떠한 거래형태이든 간에) 매매계약서의 대부분은 프린터로 출력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방법에 따라 계약금이 없는 계약도 있는바, 일례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상호합의 하에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액과 계약조건(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함)을 구두로 약속한 후, 제3자(공인중개사 등)가 계약 당일 프린터 출력분으로 작성해온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양도인과 양수인은 의사결정이 결여된 계약당사자인 것인지 궁금하며,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 3(납세자의 성실 및 신고서 등의 진실 추정)에도 위배되고 처분청이 부담할 입증책임을 상대적 약자인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바) 처분청은 양수자의 지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매매대금을 2014.4.30. 지급한 것이므로 주식양도양수의 실제계약일은 정기예금 가입일 2014.4.22. 이후임이 분명하며 이는 평가기간을 벗어난다는 의견이나, 계약 내용 및 문구, 작성형식, 계약당사자의 인감 및 서명 등을 보면 허위로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타인의 금융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청구인이 제3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함을 금융증빙을 제출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하겠다는 의견인바, 이는 입증책임을 전도시킨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비특수관계자가 사업상 연관이 있다거나 주식취득금액을 제외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거나 거래대금 이외의 금전을 수수하였다거나 거래당사자간 자유로운 상태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등에 대한 과세판단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특수관계자인 거래당사자가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된 전후 사정이나 쟁점거래가액 외의 자금수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충적 평가액과의 차액이 크다는 이유와 1회성 거래이고, 계약서가 프린터 출력분이라는 이유, 평가기준일 종료일을 4일 앞둔 거래였다는 단순사실을 근거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사) 청구인이 거래당사자에게 수차례 문의한 결과 양수인은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고, 기업의 가치가 단순히 세무서에 신고되는 표준재무제표에 의하여 분석되는 것은 아니고 업종의 특성상 변동성, 매매협상 당시의 회사의 경영사정,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쟁점법인의 경우 1주당 OOO원임), 기존 매매사례가액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특히 비상장회사 중 건설업의 경우는 분식회계 등의 개연성이 타 업종보다 더 많으므로 본인은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침과 기업진단지침(건설업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기업의 실질자본금을 판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부실자산과 부실부채를 모두 고려한 매우 보수적인 평가방법임)을 반영한 재무상태표와 최근 1~2년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분석을 통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수차례 들었으나, 본인이 거래가액을 1주당 OOO원에 산정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음을 알려왔다.

(아)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인은 현저한 경제적 손해를, 양수인은 현저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거래를 형성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비상장주식의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매매가격이 아니면 모두 부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여「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1) 판례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매매가격 등에 관한 시가 논쟁은 매매가격 등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 보다 저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으로서는 높은 가격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선호함으로써 발생하는데, 매매가격 등은 대부분 상대방과의 가격상담 과정에서 정상가격과 달리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인 점, 시가는 정상가격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그 차이가 발생함이 일반적인 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은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충적 평가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써만 사용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두42121 판결 등, 같은 뜻임),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같은 뜻임).

2) 처분청은 결론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善(시가)이고, 납세자의 실지거래가액은 惡(조세회피목적의 비정상가격)”이라는 것인바, 이는 전혀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인 비약만 있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쟁점재산의 가액이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처분청이 문제삼아, 그 효력을 부인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법원, 심판원, 심지어 국세청까지도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의 주장과 증빙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심사양도-2005.9.30.)

3)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법리로써 법원과 심판원은 일관적으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③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근거로 하여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가격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보다 저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은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매매가격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이 아니면 모두 부정한 것으로 보겠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여 우리「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4) 나아가 주식의 교환가치란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뿐 아니라 회사의 앞으로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매매사례가액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반면,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주식의 교환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순자산(또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한 특정시점에서의 주식의 실질가치를 계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산(또는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 이외의 요소들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는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5) 따라서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어떠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상증법 제60조 제3항 소정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소정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조심 2012서4727, 2014.1.28. 같은 뜻임)이다.

(자) 처분청은 쟁점거래가액이 산정근거가 없는 단순한 1회성 거래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이 주식에 대하여 단 1회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 횟수는 상증법 제60조에서 정한 시가 산정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여러차례의 거래를 기대하기 힘든 것에 비추어 거래의 횟수는 시가 인정여부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차) 처분청은 "상속 당시 쟁점법인 총주식 57,000주를 쟁점거래가액(1주당 OOO원)에 거래한다면 쟁점법인을 OOO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인데 2013.12.31. 현재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인 현금 OOO원을 현금 OOO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므로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1)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쟁점법인과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실질가치는 낮은데도 형식적인 가치는 높게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고, 특히 경영권이 없는 비상장주식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바(국심 2006광3705, 2007.6.7. 같은 뜻임),청구인이 상속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식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21.8%에 불과한 것으로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상속 이후 쟁점법인 주식보유 지분율이 상속 이전에 비하여 변동이 거의 없으며, 쟁점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한 것도 아니어서 액면가의 14배가 넘는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주식을 거래한 당사자들은 과거에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였던 사실 등으로 보아 당사자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고 거래하였으며, 별도의 이면계약이나 자금의 이전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상속세 또는 거래당사자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작된 거래가 아니다.

2) 쟁점주식의 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쟁점법인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는 매매사례도 아닐 뿐더러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주식 또한 기존 지분율의 변동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된 별도의 가치가 있는 재산도 아니다.

또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액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기업 전부를 양도하는 가정을 하더라도, 현행 건설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업협회에서 규정하는 일정 이상의 시공능력 및 재무능력(자본건전성, 부채비율 둥)의 일정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공사입찰도 할 수 있으므로, 건설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산정 방식은 건설공제조합의 출좌자수, 각 면허별 3년 누적건설실적이고, 기업가치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되는 실정이며, 건설업체의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과거손익자료와 과대계상 가능성이 있는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건설업 매매관행을 고려하면 적용되기 어렵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쟁점법인의 1주당 가치는 OOO원으로 추정되는바, 쟁점주식의 거래와 상속재산의 재산적 가치 모두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쟁점거래가액(1주당 OOO원)이 상속재산의 적정한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를 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전부를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현행 세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2013.10.6.)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전부를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관련 임원퇴직금 추계액이 2011.12.31. 이전과 2012.1.1. 이후 지급배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 인용금액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이 이는 잘못된 의견이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퇴직금 지급기준의 배율이 2011.12.31. 이전과 2012.1.1. 이후가 다르므로 2011.12.31. 이전과 2012.1.1. 이후의 지급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기 제출한 ‘2013년 9월 퇴직금 현황’은 작성기준일인 2013.9.30. 임직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충당금으로써 쟁점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개정 내역과 일치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주식변동조사시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2회(2017.4.17. 및 2017.5.1.) 발송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 평가시 누락한 쟁점법인의 퇴직금추계액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청구에 이르게 된 원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OOO지방국세청 통합세무조사시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파생된 것으로써 이미 쟁점법인의 회계장부와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퇴직금추계액 내용,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제·개정 내역 등 기타 관련서류 일체를 처분청에 기 제출한 바 있고, 이는 처분청이 별첨한 쟁점법인 관련 청구외 심판(조심 2017광3683, 2017.12.29.)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퇴직금추계액 평가누락에 대한 처분청의 과실이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의 결정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데, 쟁점주식의 거래내용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주위적 청구 관련)

(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증법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이나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12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를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친족이 취득한 이후 2014년 전체 주식의 1.75%에 해당하는 1,000주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기 전까지는 주주 전원이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가 상증법상 상속재산 평가기간 종료일 4일을 남긴 2014.4.1. 상속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양수인과 단 한차례의 거래가 성사되었다.

(다)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1996년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거래 당시인 2013년도 수입금액은 OOO원에 이르러 약 27.6배 증가하였고, 1996년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OOO원에 이르러 약 41.5배가 증가하였으며,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OOO원에 이르고 있으나, 배당을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인이 1996년에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4년에 1주당 OOO원에 양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또한, 청구인은 불복과정에서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지침을 반영한 재무상태표 분석 등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후 추가적으로 누적건설실적 등에 의한 가격산정방식을 하였다고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이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격산정 방식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으며 설령,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기공사업이 아닌 일반건축업에 해당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1주당 OOO원)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1주당 OOO원)의 2배를 초과한다.

(마) 그리고, 2013년말 현재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자본금을 주식수로 나눈 단순 1주당가액이 OOO원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쟁점주식 거래가액의 약 5.8배)에 이르나, 양도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인의 확인서(문답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당 가액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액면가가 OOO원이라 OOO원에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양수인 또한 “양도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등 동 거래가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고,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바) 더불어, 쟁점주식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쟁점법인의 직원이 작성해온 계약서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계약금 없이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양수자의 대금 지급 내역을 보면 2014.4.1. 계약 시부터 2014.4.30.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잔금청산일의 일주일 전인 2014.4.22.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그것을 대금 지급일인 2014.4.30.에 해약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양도인은 2014.4.30. 수령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질문에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사) 따라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거래내용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로 보아 상증법 제60조 제3항제63조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추가적으로 제출한 2013.9.30. 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부채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급여추계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지 않아 비상장주식의 순자산평가에 있어서 부채에 가산하기 어렵다.(예비적 청구 관련)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3.9.30. 기준 퇴직급여추계액 내용 중 퇴직금 배수적용 현황을 보면 청구인 등 2명에 대하여 퇴직금의 10배, OOO등 3명에게는 4배, OOO 등 8명에 대하여는 3배를 적용하였고, 또한,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청구인 등 2명에 대하여 퇴직당시 기준 1년분 본봉에 상여 500%의 퇴직위로금을, 나머지에 대하여 퇴직당시 기준 6개월분 본봉에 상여 250%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쟁점법인 퇴직금규정의 직위별 임원퇴직금 지급률 제․개정 내역에 의하면, 2011.12.1.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금 배수적용과 같이 부회장, 사장은 10배, 부사장, 전무는 4배, 상무, 상무보는 3배의 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2.3.30. 및 2013.7.24. 임시주주총회를 거치면서 대표이사는 평균임금의 3배수, 사내이사는 2.5배수, 감사는 2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이 개정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2015년 귀속 퇴직금(청구인)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문(조심 2017광3683, 2017.12.29.) 등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11.12.1. 정관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출한 퇴직급여추계액 내용은 잘못 작성된 것이다.

(다) 또한, 정관 등에 정하여진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의 제․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2011.12.1.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은 퇴직당시 기준 1년분 본봉에 상여 500%의 퇴직위로금을, 나머지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당시 기준 6개월분 본봉에 상여 250%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2.3.30.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되었으므로, 퇴직위로금 지급이 당연지급사유가 아닌 임의지급사유로서 쟁점법인의 지급의무가 강제되어 있지 않음에도 퇴직급여추계액 산정시 반영하여 제출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있다.

(라) 더구나, 임원현황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조심 2017광3683, 2017.12.29.)에서 쟁점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인 청구인, 상임고문 OOO, 부회장 OOO, 전무 OOO, 상무 OOO 등 총 5명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청구인을 포함하여 13명이 임원에 해당한다고 제출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마) 그리고, 청구인은 추가 항변서에서 관련 내용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15년 귀속 퇴직금 지급에 대한 손금산입여부를 쟁점으로 하는 쟁점법인의 심판청구에서 2013년의 퇴직급여추계액 관련 내용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더구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하여 퇴직급여추계액 등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2017.4.17. 및 2017.5.1. 2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함에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퇴직급여추계액 내용은 퇴직금 지급배수 및 퇴직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임원 현황이 잘못 작성되었고,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배수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평가에 있어서 부채에 가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등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이 2013.10.6. 사망함에 따라 OOO 등 3명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2,540주가 상속되었고, 2014.4.30. 양도인 소유 주식 중 1,000주(전체 주식의 1.75%)를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1996년 주식 전부를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의 친족이 취득한 후 2014년 1,000주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주주 전원이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나)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2014.4.30. 지급한 주식양수대금 OOO원 중 OOO원은 양수인의 OOO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OOO원은 정기예금계좌(2014.4.22. 가입분)를 해약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2014.5.9. 청구인의 동생인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음이 양수인의 “금융거래(입출금)” 조회내용 등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 퇴직금규정의 직위별 임원퇴직금 지급률 제․개정 내역 및 정관 등에 정하여진 퇴직위로금 지급기준의 제․개정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이므로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당해 거래가액을 거래 당시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076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법인의 2013년말 현재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자본금을 주식수로 나눈 단순 1주당가액은 OOO원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쟁점거래가액의 약 5.8배에 이르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이 1996년 이후 친족 사이에만 거래되다가 상증법상 상속재산 평가기간 종료 4일을 앞둔 2014.4.1. 친족 아닌 제3자와 1,000주(전체 주식의 1.75%)가 거래된 점, 쟁점주식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계약을 하면서 쟁점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계약서를 사용하고 계약에 사용한 양도인의 도장을 쟁점법인의 직원에게 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인과 양수인이 쟁점거래가액을 결정하면서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가치 평가자료나 가액 산정의 근거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다목에 서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관련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토대로 부채에 가산할 퇴직급여추계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