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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04.25.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2조 (전기공사)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 9. 1.>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3조

삭제  <2002. 11. 29.>

제4조

삭제  <2002. 11. 29.>

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 1. 26., 2021. 1. 5.>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전문개정 2010. 6. 18.]
제6조 (공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9. 1.>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

가. 공제조합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을 것 

나. 공제조합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적을 것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공제조합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5. 9. 1.>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9. 1.>

[전문개정 2010. 6. 18.][제목개정 2011. 12. 30.]
제7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

[전문개정 2010. 6. 18.]
제8조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0. 6. 18.]
제9조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12. 24.>

1. 공사 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18.]
제10조 (하도급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受給人)이 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하수급인을 지도ㆍ조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6. 18.]
제11조 (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1조의 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2조의 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의 변경 또는 경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 사람의 경력 및 등급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2조의 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0. 6. 18.]
제12조의 4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9. 1.>

1.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별표 4의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 

2.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2조의 5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13조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18.]
제14조 (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자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6. 18.]
제14조의 2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4. 29., 2016. 12. 30.>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본조신설 2014. 3. 24.]
제14조의 3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5. 9. 1.]
제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3.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④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6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0. 6. 18.]
제16조의 2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공사업자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5.]
제17조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345킬로볼트 이상의 공중 송전설비 중 철탑 기초부분, 철탑 조립부분 및 공중전선 연결부분

2. 345킬로볼트 이상의 변전소 개폐기 및 차단기의 연결부분

[전문개정 2010. 6. 18.]
제17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대표자 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17조의 3 (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6. 12. 30., 2022. 3. 8.>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전문개정 2013. 12. 30.][제17조의2에서 이동 <2014. 8. 6.>]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 6. 18.]
부칙 <대통령령 제16448호, 1999.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생략:별표3%>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11호, 1999. 8.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89호, 2002. 1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5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04호, 2004. 5.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ㆍ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69호, 2008.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거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ㆍ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11호, 2010. 6.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57호, 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5>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71호, 2014. 3. 24.>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03호, 2015. 9.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정지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 및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전기공사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전기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급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4제1항제1호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 및 이 영 제12조의2에 따라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27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자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28호, 2018. 10. 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88호, 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전기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㉛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5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㉘부터 ㊴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별표 4의2]로 이동 <2002.11.29>
[별표 3] 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별표 4]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제12조 관련)
[별표 4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별표 4의3]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제12조의4제2항 관련)
[별표 4의4]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제14조의3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