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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1. 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비상장 주식거래로서, 그 시가 산정의 적법 여부.

요지

주식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 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자료

이 사건 직전소송사건〔서울고등법원 2005누24348(2006.10.17.)〕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3. 6. 2.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 및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77,342,830원의 부과처분 중 1,893,698,2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6. 2.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 및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77,342,830원의 부과처분 중 1,847,960,4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6. 2. 원고 및 위 상속인들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상속세부과처분 중 원고의 항소금액 108,433,763원(제1심 인정 정당세액 1,956,394,252 - 원고주장세액 1,847,960,489원)에 해당하는 상속세 부과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민○○가 2000. 1. 4.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상송인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0. 7. 1. 상속받은 ○○성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주식 9,59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황○○ 및 주주 인 이○○에게 주당 83,482원으로 계산한 합계 800,600,000원에 매도하였다(황○○에게 7,786주, 이○○에게 1,804주).

다. 원고 등은 2000. 7. 3. 이 사건 주식을 위 매매 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피고에게 상속세 1,931,998,392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915,00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0. 8. 1. 원고 등에게 위 신고내용에 따라 상속세 1,931,998,39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1) 피고는 그 후 세무조사 실시 후 2001. 6. 20. 원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고가액(실지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다 목,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 평가방법(이하 보충적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1,379,828,380원으로 위 주식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고, 민○○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1,123,908,140원 등이 신고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1,5862,407,422원을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2) 원고 등은 2001. 7. 7. ○○지방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이○○, 황○○에게 800,6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보충적평가방법이 아니라 시가인 위 매매가격 800,600,000원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지방 국세청장은 2001. 10. 31. 원고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채택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01. 12. 1. 원고 등에게, 위 (1)항의 세무조사결과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부분만 위 (2)항에 따라 800,6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상속세 1,286,366,570원(=총 결정세액 3,218,364,965원 - 자진납부세액 915,000,000원 - 연부연납세액 1,016,998,390원, 원미만 절사, 이하 같다)을 부과 고지하였다.(별지 제2목록 ②항 증액 결정). 이에 원고 등은 2001. 12. 4. 위 상속세 1,286,366,570원을 전액 납부한 후 소외 회사에 대한 민○○의 위 가수금채권 1,123,908,140원은 실질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2. 1.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2. 8. 31. 국세심판청구를 하였다. 국세심판원은 2002. 12. 12. 경 원고 등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4) 피고는 2002. 12. 31. 원고 등에게,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위 가수금채권 1,123,908,140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2,474,118,233원이 됨에 따라, 위 (3)항 기재 총 결정세액 3,218,364,965원(2001. 12. 1.자 총 결정세액)과의 차액인 744,246,730원(=3,218,364,965원 - 2,474,118,233원)을 감액하는 통지와 함께 위 금액을 환급하였다(별지 제2목록 ③항 감액결정).

(5) 감사원은 ○○지방 국세청에 대한 감사 후 원고 등에 대한 위 (2)항의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특수 관계자간 거래임에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세를 추징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3. 6. 2.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계산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2,824,993,140원이 됨에 따라 위 (4)항 기재 총 결정세액 2,474,118,233원을 초과한 350,874,900원(=2,824,993,140원 - 2,474,118,233원)을 증액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으며(별지 제2목록 ④항 증액결정), 원고 등은 2003. 6. 30. 위 증액된 상속세 350,874,900원을 납부하였다.(위 과세처분은 별지 제2목록 ③항 기재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감액된 위 목록 ②항 기재 처분의 세액을 증액시키는 처분으로서 위 ②항 기재 처분은 위 처분에 흡수되었고, 위 처분 이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액경정결정만이 있었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바, 이를 가리켜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6) 피고는 2003. 10. 10.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1,019,213,120원 과소계상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626,157,740원{=위 (5)항 기재 총 결정세액 2,824,993,140원 - 총 결정세액 2,198,835,396원}을 감액하는 통지와 함께 위 금액을 환급하였다(별지 제2목록 ⑤항 감액결정).

(7) 원고 등은 2003. 7. 7. ○○지방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신고기간 중에 일괄매각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 제63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 할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방 국세청장이 2003. 8. 29. 원고 등의 위 이의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피고는 2003. 12. 15.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21,492,570원{=위 (6)항 기재 총 결정세액 2,198,835,396원 - 총 결정세액 2,077,342,819원}을 감액하는 통지와 함께 위 금액을 환급하였다{별지 제2목록 ⑥항 감액 결정,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은 2,077,342,830원(=2,824,993,140원 - 626,157,740원 - 121,492,57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 증, 갑 제2호 증, 을 제1호 증 내지 을 제9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위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의 거래가격인 800,600,000원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579,228,380원이 증액된 1,379,828,380원으로 평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 등은 소외 회사를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상속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여 취득한 것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6월 이내 소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는 이 사건 주식 거래 당시 소외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외 회사의 당해 연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84%로 감소하여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근접한 점,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의 주식 6,820주를 주당 1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약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거래가격 800,600,000원은 비상장법인인 소외 회사 주식가치를 비교적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격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평가는 위 거래가격 800,6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과세처분은 ○○지방 국세청장과 감사원의 중복조사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통지는 대외적 공식표명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④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을 800,6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게 된 것은 세금탈루 의도 없이 단순 견해차이로 인하여 한 것으로써 과소신고 납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원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 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 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 지분(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에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 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등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X1)]X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 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 할 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내지 제8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 관계자의 범위)

④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진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4항 제2호·영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민○○는 1979. 1. 17. 소외 회사의 설립자인 이○○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48%를 양수한 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를 경영하다가 1996. 1. 8. 지병인 간경변증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01. 1. 4.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등은 위 1. 라. (1)항과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민○○의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2001.7.16. 소외 회사에 가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2001. 7. 21.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1가합6488호)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장부에 계상된 가수금이 민○○에 대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투었다. ○○동부지방법원은 2001. 11. 2. 위 원고 등의 대여금청구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상사소멸시효기간 도과 및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소외 회사는 민○○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현대표이사인 황○○이 경영하였다.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되지 전까지의 소외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은 총 2만 주 중 민○○가 9,590주(48%), 소외 회사 설립자인 이○○가 6,820주(34%), 박○○가 2,918주(14.59%), 황○○의 처인 김○○가 672주(3.36%)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의 2000년 매출액이 1999년 매출액에 비하여 84%로 감소하였다.

(4) 민○○는 1999. 6.경 이○○ 보유 주식을 주당 10만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파기하였다.

(5) 이○○는 1979. 1.경 친구인 민○○에게 소외 회사 주식 48%를 양도한 후 소외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났다가 이 사건 주식 일부를 취득한 후 2000. 7. 22. 소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6) 이 사건 주식을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순 손익가치로 평가하면 주당 86,500원이 되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 주당 119,902원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1호 증, 을 제6호 증의 1내지 5, 을 제9호 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와의 거래를 보면, 이○○가 소외 회사의 설립자로서 주식 34%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소유자를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가 원고 등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 등과 이○○와의 거래를 특수 관계자 사이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등과 이○○ 사이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은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 황○○과의 거래 가격에 대한 아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하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황○○과의 거래에 관하여 보면, 황○○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황○○과의 거래는 일응 부당한 거래가격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거래가격이 83,482원으로써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 손익 가치로 평가한 이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 86,500원과 차이가 거의 없는 점,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 119,902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업의 실질가치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2003. 12. 30. 법 시행령 제54조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값(순손익 가치에 3, 순자산가치에 2의 가중치 부여)으로 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면 주당 99,860원이 되어 이 사건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위 평가치의 약 84%, 이 사건 거래가격과 위 비율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식 이외 재산에 있어서 적정한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기준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80%'를 초과한다), 원고 등이 상속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상속세 신고기간 내인 6월 이내에 일괄하여 전부 매각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매개로 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건 주식 거래를 둘러싼 제반 정황에 비추어 원고 등이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 등과 담합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황○○과의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또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된다.

마.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위 매매가격인 800,60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 등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 정당한 세액(별지 제2목록 ⑦란 기재) 기재 1,893,698,277원이 되며, 공동상속인들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893,698,277원을 초과한 183,644,553원{= 2,077,342,830원 - 1,893,698,277원, 제1심 인정 취소금액 120,948,578원(=2,077,342,830원 - 제1심 인정 정당세액 1,956,394,252원) + 당심 인정 추가 취소금액 62,695,975원(= 1,956,394,252원 - 1,893,698,277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부분 취소를 구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정당세액을 1,847,960,849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인 229,382,341원(=2,077,342,830원 - 1,847,960,849원)이 위법하므로 결국 45,737,788원(=229,382,341원 - 183,644,553원) 부분에 대해 취소를 더 구하나, 이는 계산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질 뿐 달리 세액이 그 주장과 같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세액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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