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9.6.1.(83),998]
[1]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2]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위법)
[3]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 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므로,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3]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 제393조 , 제397조 , 제399조 [2] 형사소송법 제7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제7항 [3]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4]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2조 , 형사소송법 제73조 [5] 민법 제751조 , 제763조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4, 11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공1998상, 32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공1998상, 1196)
[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공1994상, 1229)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공1995하, 2251) [3]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공1978, 10608) [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공1988, 573)원고
대한민국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쓴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97 판결,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피해자인 선정자 김원경(이하 김원경이라고만 쓴다)과 강간 등 피해자라고 하는 소외인의 관계, 선정자 1의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모두가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 중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기재를 이 사건 사실인정 과정에서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어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길이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 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7항)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므로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등 참조),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하고 불법구금된 자로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에서의 구금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그 인정과 판단에는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 및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국가배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기록상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선정자 1의 부모인 선정자 선정자 2(이하 김정성이라고 한다), 원고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김정성, 원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선정자 1이 불법구금되게 된 경위, 그 후의 사건 처리 경과, 피해자들의 직업, 경력, 나이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수액을 확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수액은 상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형사소송법,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부대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