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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집42(1)형,628;공1994.5.1.(967),1229]
판시사항

가. 구속영장을 교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이 적법한 공무수행인지 여부

나. 현행범의 체포 및 긴급체포 당시의 이유고지의무

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는 경우의 통지의무

판결요지

가.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형사소송법에 규정된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제4항 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원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 경장 1에 대하여는 단순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것일 뿐,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까지 물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 대기 중 밖으로 나오자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순경 2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순경 3을 구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은 인정되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보호실의 시설 및 구조로 보아 피의자를 보호실 안에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구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수반하는 조치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보호실에 유치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항의하면서 보호실에서 나오려고 하는 석을 피해자 순경 2 등이 제지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을 현행범체포에 따르는 긴급구속을 하였다든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설치근거나 운영 및 규제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당원 1971.3.9. 선고 70도2406 판결 ; 1985.7.29. 고지 85모16 결정 등 참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제7항 )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으로서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을 보호실에 유치함에 있어 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자명하고,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든지 긴급구속하기 위하여는(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12조 , 제206조 ), 체포 또는 긴급구속 당시에 헌법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12조 제5항 ,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 제209조 , 제72조 , 당원 1993.11.23. 선고 93다351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경장 1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경찰서에 연행될 당시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구속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 제4항 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인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호실에 유치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든지, 피고인이 이 사건 보호실에 유치된 후 경찰관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적법하게 보호조치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이 사건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적법한 공무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보호실의 유치에 항의하면서 나오려는 것을 피해자 순경 2 등이 제지할 적법한 권한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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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21.선고 91고단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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