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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6. 선고 92후1745 판결

[거절사정][공1993.4.15.(942),1087]

판시사항

가. 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다른 경우 상표등록가부(적극)

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다. 출원상표 의지정 상품인 심장영상제와 인용상표 의지정 상품인 중추신경용약제 등 의약품의 유사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어떤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은 생기지 아니하므로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

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표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는 동종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 자체의 속성인 상품의 원료, 품질, 용도, 형상, 기능의 일치 여부, 동력원, 작용방법, 구조 등 기술분야의 일치 여부, 다른 상품과의 관계, 생산자, 판매자, 판매점포의 일치 여부, 기타 거래사정 등을 참작하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출원상표 “ ”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0류 및 상품군 4. 약제인 심장영상제로서 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하여 심장을 촬영함에 있어서 촬영기술적으로 영상 작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심장 근육에 주입시키는 금속 성분이 함유된 약제를 말하고, 인용상표 “ ”의 지정상품은 같은 상품구분 및 상품군인 중추신경용 약제 등 의약품으로서 인체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각종 의약품인바, 전자는 심장촬영기의 존재를 전제로 심장촬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이나, 후자는 치료에 직접 사용하는 약제로서 기능이 다르며, 그 밖에 용도, 취급자, 판매자나 판매점포망, 구입자나 수요자 등이 상이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거래실정상 유사하다 할 수 없어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

출원인, 상고인

이이 아아르 스퀴부 앤드 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1. 어떤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은 생기지 아니하므로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당원 1982.11.23. 선고 80후74 판결 ; 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상표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는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 자체의 속성인 상품의 원료, 품질, 용도, 형상, 기능의 일치 여부, 동력원, 작용방법, 구조 등 기술분야의 일치 여부, 다른 상품과의 관계, 생산자, 판매자, 판매점포의 일치여부, 기타 거래사정 등을 참작하여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 1992.5.12. 선고 91후1793 판결 참조).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0류 및 상품군 4. 약제인 심장영상제이고, 인용상표 “ ”의 그것은 같은 상품구분 및 상품군인 중추신경용약제 등 의약품 10종이어서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양 상표의 유사여부를 살펴보면, 전자에 있어서 “Cardio”는 일반 로마자로 표기했고 나머지 문자 “Tec”는 가느다란 횡선으로 모노그램화하여 표기하였으므로 “Cardio”와 “Tec”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2부분으로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그 칭호는 “카디오테크”, 또는 “카디오”나 “테크”로 호칭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카디오”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의 그것과 동일하고, 본원상표가 “카디오테크”로 호칭될 경우에도 인용상표의 그것과 유사함을 배제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품의 지정상품은 심장영상제(진료용 약제)로서 심장영상제란 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하여 심장을 촬영함에 있어서 촬영기술적으로 영상작용에 도움주기 위하여 심장 근육에 주입시키는 금속성분이 함유된 약제를 말하고,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은 인체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각종 의약품이므로 전자와 후자는 그 용도가 다르고, 전자는 심장촬영기의 존재를 전제로 심장촬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이나, 후자는 치료에 직접 사용하는 약제로서 그 기능도 다르며, 그 취급자에 있어서도 전자는 심장촬영기를 취급하는 의사나 촬영기사이나, 후자는 치료하는 환자이어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나 판매 점포망에 있어서도 전자는 심장촬영시에 필요한 약제이므로 심장촬영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구 판매업자나 심장촬영기 판매자가 그와 함께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나, 후자는 일반 의약품으로서 약국에서 판매하므로 다르고, 구입자나 수요자에 있어서도 전자는 의료기관 또는 의사, 촬영기사이나 후자는 일반 환자이어서 서로 상이하므로 양 상표의지정 상품은 거래실정상 유사하다 할 수 없어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