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3.4.15.(942),1087]
가. 상표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다른 경우 상표등록가부(적극)
나.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다. 출원상표
가. 어떤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은 생기지 아니하므로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
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표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는 동종 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 자체의 속성인 상품의 원료, 품질, 용도, 형상, 기능의 일치 여부, 동력원, 작용방법, 구조 등 기술분야의 일치 여부, 다른 상품과의 관계, 생산자, 판매자, 판매점포의 일치 여부, 기타 거래사정 등을 참작하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출원상표 “
이이 아아르 스퀴부 앤드 산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특허청장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1. 어떤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더라도 그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은 생기지 아니하므로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당원 1982.11.23. 선고 80후74 판결 ; 1990.7.10. 선고 89후2090 판결 참조),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상표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는 동종상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므로 상품 자체의 속성인 상품의 원료, 품질, 용도, 형상, 기능의 일치 여부, 동력원, 작용방법, 구조 등 기술분야의 일치 여부, 다른 상품과의 관계, 생산자, 판매자, 판매점포의 일치여부, 기타 거래사정 등을 참작하여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12.28. 선고 81후41 판결 ; 1992.5.12. 선고 91후1793 판결 참조).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품의 지정상품은 심장영상제(진료용 약제)로서 심장영상제란 심장질환의 진단을 위하여 심장을 촬영함에 있어서 촬영기술적으로 영상작용에 도움주기 위하여 심장 근육에 주입시키는 금속성분이 함유된 약제를 말하고, 인용상품의 지정상품은 인체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는 각종 의약품이므로 전자와 후자는 그 용도가 다르고, 전자는 심장촬영기의 존재를 전제로 심장촬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이나, 후자는 치료에 직접 사용하는 약제로서 그 기능도 다르며, 그 취급자에 있어서도 전자는 심장촬영기를 취급하는 의사나 촬영기사이나, 후자는 치료하는 환자이어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판매자나 판매 점포망에 있어서도 전자는 심장촬영시에 필요한 약제이므로 심장촬영기를 판매하는 의료기구 판매업자나 심장촬영기 판매자가 그와 함께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나, 후자는 일반 의약품으로서 약국에서 판매하므로 다르고, 구입자나 수요자에 있어서도 전자는 의료기관 또는 의사, 촬영기사이나 후자는 일반 환자이어서 서로 상이하므로 양 상표의지정 상품은 거래실정상 유사하다 할 수 없어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 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