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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후74 판결
[판결][집30(4)특,33;공1983.2.1.(697)212]
판시사항

후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선출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경우 상표등록의 가부 (적극)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표는 선행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도 일반적으로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은 생기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다만 ,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면 동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여 이종상품이라 하더라도 등록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다같이 " DIXIE" 로 되어 있으나 전자의 지정상품은 컵, 접시, 밥그릇, 수저, 포오크, 젓가락 등이고 후자의 지정상품은 취사용 레인즈, 오븐, 부엌용 싱크 등이어서 양자의 지정상품이 비록 다같이 상품구분 제18류에 속하는 상품이지만 서로 이종상품이라 하겠으므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메리칸 캔 캄파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 이 출원한 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 DIXIE" 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8류 컵, 접시, 밥그릇, 공기, 사발, 대접, 보시기, 수저, 포오크, 스프운, 젓가락 등으로 되어 있고 타인의 선출원 선등록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 " DIXIE" 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8류 취사용 레인즈 및 레인즈후드 벽이나 바닥에 부착된 취사도구 벽내부에 부설한 오븐, 부엌용 싱크 및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등으로 되어 있어 양자의 지정상품이 비록 같은 제18류에 속하는 상품이지만 서로 이종상품이라 하겠으나 다같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것들로서 수요자가 같고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 시장의 발달로 다종상품이 동일한 점포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그 거래처도 같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우기 양 상표는 다같이 미국인 회사의 상표이고 또 본원상표는 그 외관 및 칭호가 인용상표와 동일하여 어느 누가 보아도 양자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어서 실제 수요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동일한 회사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인용상표의 상품과 그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 사정한 제1심 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 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호에 의하여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상표는 선행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도 일반적으로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은 생기지 아니하므로 같은 호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인바(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면 같은 항 제10호 에 의하여 이종상품이라 하더라도 등록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소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도 없고 저명상표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제10호 의 부등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원심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로 이종의 상품임을 인정하면서 본원상표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결국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상표의 부등록 사유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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