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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의 적용 요건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및 그 증명의 정도와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명의자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외 2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충서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신영기업(이하 ‘신영기업’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설립자인 소외인이 신영기업 발행주식 중 합계 27,480주를 원고들 명의로 보유하던 중 신영기업의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원고들 명의로 그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유상증자분 주식은 소외인이 원고들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1항 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이 규정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명의신탁 전에 이루어진 신영기업 설립 무렵 등의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이 사건 명의신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원고들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에 관한 입증 정도 또는 그 판단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들은,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이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또는 증여세액 중 소외인이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유상증자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한바(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가액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도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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