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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8.1.(39),2183]

판시사항

[1]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4]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평가 방법

[5]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건설부장관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도 다시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는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중이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속 시행·완료된 이상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는 도시계획결정은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과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이 아니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건설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그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처분이므로, 그 지정에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전혀 비교교량하지 아니하였거나 비교교량을 하였더라도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가해진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당해 토지의 정당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5]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누19047 판결 , 1992. 9. 22. 선고 91누1129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안양시가 1968. 11. 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소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부 토지들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1972. 8. 25. 구 도시계획법(1972. 12. 30. 법률 제2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을 하였으나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73. 3. 21. 대통령령 제6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속 시행·완료되어 1977. 12. 28. 환지처분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건설부장관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도 다시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는 도시계획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중이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속 시행·완료된 이상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는 도시계획결정은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과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이 아니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건설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그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처분이므로, 그 지정에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전혀 비교교량하지 아니하였거나 비교교량을 하였더라도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 인데,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지정의 경위 및 필요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계속 시행되어 완료된 점, 도시화되어 가는 주변 지역의 상황 및 이 사건 토지의 지역적 위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던 토지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이 사건 공공사업(제2 경인고속도로 개설사업)과 관계없이 가해진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527 판결 참조).

한편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처분이 부존재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지정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를 지정한 것이어서 당해 자연녹지지역지정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토지로 보고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표준지(안양시 석수동 67의 2 대 509㎡)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정당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 등의 효력 및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도매물가상승률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다음, 당해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함으로써 관계 법령 소정의 모든 가격형성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 인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등의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현실이용상황이 나대지인 이 사건 토지가 단독주택부지인 표준지보다 열세하다고 보아 다시 40/100의 보정률을 적용한 것은 위와 같은 평가원칙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정률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