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등에 의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와 법원의 심리범위
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토지수용법(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등의 관계규정에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유무와 거래가격의 정상 여부를 조사하여 반드시 이를 보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 거래사례가 있고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이를 심리하여 그 가액을 참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 지역에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지적, 형태,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아닌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형규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은 토지에 대한 보상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지가공시법 제10조 는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 유무와 거래가격의 정상여부를 조사하여 반드시 이를 보상액산정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상액 평가에 참작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92.10.27. 선고 91누8562 판결 참조). 그리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지역에 있고 그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지적, 형태,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아닌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참작할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로 인용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 등 토지 2필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용도지역, 실제이용상황, 형태 등이 달라서 인근유사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 중 위 토지의 거래가격을 참작한 부분을 배척하고 그 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부분을 채택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위 감정인의 감정서에 인근유사토지로 열거되어 있는 소론의 나머지 거래사례토지들에 대하여는 그 거래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가 위 감정서상 나타나 있지 않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 원심이 적극적으로 위 각 토지의 인근유사여부 및 보상액평가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반드시 그 가격을 참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 인용판례들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이 삭제되기 이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거나 이 사건과 사안내용을 달리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