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때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는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결정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게 도시계획을 결정·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 그 승인된 실시계획 중에 기존의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존의 도시계획은 위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의 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택지개발촉진법(1986.5.12. 법률 제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소정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결정뿐 아니라 기존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나. 구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차장이나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위임되었고,이와 같은 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때에는 위임관청인 건설부장관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고 수임관청인 서울특별시장 등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게 도시계획을 결정·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 그 승인된 실시계획 중에 기존의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존의 도시계획은 위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의 내용과 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소외 건양기업의 신청에 따라 1977.4.18. 서울 강남구 양재동 557 일대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총 30,330㎡(그 후 1982.12.23. 그 면적은 48,200㎡로 정정되었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제12조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하여 공고한 후 1978.4.21.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하고, 1978.7.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양재동 539 일대의 토지 총 5,971평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였던 사실, 그 후 1979.11.23. 위 도시계획사업구역 중 시행면적 26,142㎡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 명의가 원고와 소외 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공동명의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위 천일여객은 주차장의 설치공사를 계속 시행하여 1981.2.16.자로 위 사업시행면적 중 거의 대부분인 24,302㎡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일부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1981.4.11.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1986.5.12. 법률 제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113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양재동 557 일대 토지 6,491,289㎡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해 9.23.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같은 해 11.4. 법 제9조에 의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하고 개포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하자 원고는 잔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한 후 미준공면적 1,840㎡에 대한 위 주차장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위 도시계획시설공사에 관하여 1982.12.23. 그 시행면적을 48,200㎡로 정정공고함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의 명칭을 주차장에서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공고하고 1983.5.14. 그에 따른 지적승인을 하고 공고한 사실, 원고는 위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1983.6.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대지 26,142㎡에 대하여 새로이 전용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를 받고 같은 해 7.23. 140R의 포장공사와 건물 768.83평으로 된 전용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설치공사의 시행인가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가 개포택지개발사업지구의 B4구획1호에 속하게 되어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84.2.13.자로 다시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화물자동차정류장)시행허가를 받고, 그 사업지구 내의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완료한 후 도시계획법 제57조의2에 의거하여 공사완료보고를 하여 1986.1.13.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화물자동차정류장:시설면적 25,623㎡, 건축면적 3,996.35㎡, 건축연면적 4,290.55㎡)에 관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고 위 일자로 위 도시계획사업시행완료의 공고가 된 사실, 한편 피고는 1982.2.18.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구획정리사업의 방식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였는데, 피고는 위 개발사업을 종료하고 1988.12.22.자로 개포택지개발사업지구 중 6,491,289㎡에 관한 환지처분을 함과 동시에 위 환지처분 중에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제토지로 지정한 사실, 그런데 환지 전의 종전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중 대부분인 26,142㎡는 원고가 이미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사업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사를 실시하여 일부 준공까지 받은 주차장(후에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시설부지인데 피고는 이를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시켜 유통업무지구로 표시한 후 환지계획에 포함시켜 종전 토지 합계 28,471㎡에 관하여 감보비율 46.5%를 적용하여 권리면적 15,226.4㎡로 감평한 후 그 감평된 토지평수 중 10,999.5㎡는 도시계획시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만큼 다시 증평환지하고 환지확정 후인 같은 해 2.1.자로 원고에게 위 증평환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3,640,834,500원을 같은 해 7.31.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0.3.2. 납부방법과 납부기일을 1990년부터 1994년까지 매년 7.31.까지 각 금 728,166,900원씩을 5회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부과처분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사업승인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되 단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과 사업시행허가 및 인가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도시계획결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건설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종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한 선행의 도시계획결정이 아직 유효하고 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와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이중의 도시계획결정에 해당되어,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권한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변경하거나 도시계획법 제12조 제2항 단서와 제25조 제1항 단서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무효라 할 것인데 건설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이 한 선행의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으므로(권한자가 다르므로 후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선행의 도시계획이 포섭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승인고시는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중의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고의 이 사건 환지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 및 그에 부수하여 한 이 사건 청산금부과처분 등도 그 하자가 승계되어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법(1991.10.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주차장이나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고, 이와 같은 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진 때에는 위임관청인 건설부장관은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잃고 수임관청인 서울특별시장 등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이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 소정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결정뿐 아니라 기존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결정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위와 같은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졍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적법하게도 결정,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 그 승인된 실시계획 중에 기존의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존의 도시계획은 위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의 내용과 같이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도시계획의 결정은 도시계획의 신규결정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있은 지역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은 선행의 도시계획이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되지 않은 한 중복된 도시계획으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판단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