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8.15.(926),2275]
가.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가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가 1945.8.9.현재 일본인의소유라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다. 임야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라. 임야세명기장에 터잡아 작성된 문서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마. 6 25사변으로 멸실되었다가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의 기재가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로 될 수있는지 여부(소극)
가.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국유(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다.
라. 권리추정력이 없는 임야세명기장에 터잡아 작성된 문서에도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다.
마.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가. 대법원 1977.4.12. 선고 76다2042 판결(공1977,10004) 다.마.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6399 판결(공1992,874) 다.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766 판결(공1980,13003) 1989.7.25. 선고 88다카23278,23285 판결(공1989,1291) 라.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공1991,2329) 마. 대법원 1980.9.9. 선고 80다1684 판결 1992.5.22. 선고 92다8699 판결(공1992,1986) 1992.6.26. 선고 92다13387 판결(동지)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만, 그 사정 명의인은 망 소외 2(원고들은 그의 단독 상속인인 망 소외 1의 공동 재산상속인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권리추정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 소외 3의 소유로서 군정법령 제33호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귀속재산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가 1945.8.9. 당시 일본인 소유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2호증의 1, 2(임야세명기장 집계표 표지 및 내용)와 을 제7호증의 1, 2, 3 < 국유임야대장표지 및 내용> 의 각 기재가 있으나, (1) 이 서류들은 해방 후 피고 산하 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그 권리관계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2) 특히 갑 제17호증의 9의 기재와 원심의 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을 제2호증의 1, 2는 1959.12.25. 및 1960.12.25. 현재의 상황을 집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거기에는 이 사건 임야의 관리자란에 산림계와 함께 일본인이라는 위 소외 3이 기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3) 을 제2호증의 1, 2는 그 명칭으로 보아 임야세명기장을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이 명백한데도, 원심의 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경기 남양주군 별내면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관내 임야세명기장 가운데 이 사건 임야의 소재지인 퇴계원리의 임야세명기장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4) 원심의 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별내면 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1966.12.31.자로 작성된 임야복구공시조서(갑 제28호증의 2, 10, 갑 제29호증의 1, 2)에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여전히 망 소외 2가 기재되어 있는 점, (5) 한편 이 사건 임야 부근에 있는 (주소 생략) 임야의 구임야대장(갑 제34호증)에는 그 토지가 소외 4 명의로 사정되고 해방 전에 이미 소외 3으로 소유자가 변동되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임야의 구임야대장(갑 제4호증)에는 망 소외 2 명의로 사정된 이후 해방 당시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서류들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임야가 귀속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이유들을 차례로 살핀다.
가. 먼저 (1)항 이유 중 을 제7호증의 1, 2, 3에 관한 부분부터 검토한다.
(1) 구 임야대장규칙 제2조 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등기 관리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임야대장상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 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77. 4. 12.선고 76다204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4호증에는, ‘경기도에서는 미군정 당시에 귀속임야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귀속임야대장을 작성하여 송부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보관하던 귀속임야대장은 6·25사변 도중 소실되었다. 농림부장관이 1953.3.6. 경기도지사에게 귀속임야대장을 2부 보내면서 귀속임야국유화대장을 정비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경기도지사는 관할 시장과 군수에게 그 실태를 조사하여 귀속임야국유화대장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각 시장과 군수가 정비한 귀속임야국유화대장을 송부하여 왔으므로, 이를 모아서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과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 및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을 여러 부 만들어 1부는 경기도에 보관하고 4부를 농림부장관에게 송부한 바 있다. 이 작업에는 17개월이 소요되었다. 농림부장관이 경기도지사에게 송부한 귀속임야대장은 바로 경기도가 미군정 당시에 송부한 것으로서, 농림부가 피난하면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보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당시 경기도 산림과장 소외 5 및 경기도 산림과 임정계원 소외 6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8호증의 1, 2, 3은 위 농림부장관의 지시 공문이고, 을 제9호증의 1, 2는 경기도 양주군수가 경기도지사에게 위 지시에 따라 정비한 귀속임야국유화대장을 송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서이며, 을 제7호증의 1, 2, 3,은 경기도지사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한 국유(전귀속;전귀속) 임야대장임을 넉넉히 알 수 있는바, 을 제7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임야가 국유로 귀속된 임야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역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에는, ‘농림부는 6·25사변전에 각 시·도에 귀속임야대장을 작성하여 농림부 산림국으로 송부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었다. 각 시·도에서는 이 지시에 따라 당시 세무서에 있던 임야대장을 근거로 귀속임야대장을 모아 농림부로 송부하였다. 농림부는 6·25사변이 일어나자 이를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 후 국무회의에서는 부산에서 위 귀속임야대장을 근거로 그 기재임야를 국유화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1952.7.26.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 위 국유화 조치가 이루어지자 농림부에서는 각 시·도에 각 관할 지역별로 국유화된 임야의 목록을 4부씩 작성하여 가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시·도의 산림과 직원들이 부산으로 와서 장부를 만들어 갔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보관하던 원장부가 농림부 청사의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다시 각 시·도에 위와 같이 만들어 간 장부를 송부하라고 지시하여 이들을 모아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을 만들어 1956.6.12. 국유화 대상 임야의 확정 협의에 사용하라고 재무부에 3부를 보냈는데, 나중에 1부만 송부받았다.’는 내용의 당시 농림부 임업과장 소외 7의 진술과 함께, 이에 부합하는 ‘위 국유화 조치에서는 귀속임야의 필지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총면적만을 표시하였다. 그래서 재무부와 농림부는 1955년경 위와 같이 국유화 조치가 이루어진 귀속임야 중 국유로 확정할 대상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재무부는 농림부로부터 각 시·도별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3부를 송부받아 국유화 대상을 확정하여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을 정비한 다음, 이를 농림부와 재무부 및 재무부 관재국이 1부씩 보관하였다.’는 당시 재무부 관재과 일반재산계장 소외 8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을 제3호증의 1, 2는,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이 1952.7.26. 위와 같은 1952.6.13.자 제49회 국무회의 의결을 첨부하여 품의된 귀속임야국유화신청을 결재한 문서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거기에 기재된 국무회의 의결 내용은 ‘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임야 약 272,972정보를 국유로 결정하되, 귀속기업체에 예속된 임야로서 그 귀속기업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임야 및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농경지인 임야 약 47,702정보는 농림부장관과 관재청장의 합의로써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위 소외 7 및 소외 8의 진술 기재와 일치한다.
위에서 본 사실들을 간추려 보면,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전국의 귀속임야를 기재한 귀속임야대장이 만들어졌고, 이를 근거로 1952.7.26.자 국유화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결정이 이루어지자 그 대상 임야들을 귀속임야국유화대장, 귀속재산국유화조치대장,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 기재한 데 이어, 재무부와 농림부의 협의로 국유화결정귀속임야대장의 정비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다.
(3) 그렇다면, 을 제7호증의 1, 2, 3인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은 결국 6·25사변으로 멸실되기 전의 임야대장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임야대장 중 소유자란 기재에 부여된 권리추정력은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을 제7호증의 1, 2, 3인 ‘국유(전귀속;전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는 1945.8.9. 현재 일본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을 제7호증의 1, 2, 3이 그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인정한 데에는, 구 임야대장규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심의 (1) 내지 (4)항의 임야세명기장 부분을 본다.
(1)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여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 당원 1989.7.25. 선고 88다카23278, 232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1), (2), (3)항에서 이 사건 임야의 임야세명기장 집계표의 기재로는 이 사건 임야의 해방 당시 소유자가 위 소외 3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그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은 옳다고 하겠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없는 임야세명기장에 터잡아 작성된 문서에도 역시 권리추정의 효력이 없음은 당연한바 ( 당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면, 임야복구 공시조서(갑 제28호증의 2, 10, 갑제29호증의 1, 2)는 임야세명기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4)항에서 위 임야복구 공시조서에 망 소외 2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작성일자인 1966.12.31. 현재에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여전히 위 소외 2(동인은 그때 이미 사망한 후이므로 망 소외 1)이라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5)항 이유를 살핀다.
(1) 구 지적법(1975.12.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는 것 역시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92.5.22. 선고 92다8699 판결 및 1980.9.9. 선고80다16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및 등기부가 6·25사변 도중 멸실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을 뿐더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구임야대장인 갑 제4호증이 1966.12.31. 복구되었음은 그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바, 그렇다면 갑 제4호증은 적법하게 복구된 임야대장이 아니므로, 설사 거기에 망 소외 2에 대한 사정 이후 해방 당시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하여도,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당연하고, 따라서 원심이 그 기재에 터잡아 마치 이 사건 임야의 해방 당시 소유자가 망 소외 2라고 인정한 데에는, 위에서 본 구임야대장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구 임야대장규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데다가, 임야복구 공시조서의 작성 근거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그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적법하게 복구되지 아니한 구 임야대장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